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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지금 노조전임자가 있다는 거에요 없다는 거에요? ㅋㅋㅋㅋ ㅠㅠㅠㅠ
종전 판례 기준으로만 얘기를 해서 현재는 노조 전임자 개념은 사라지고 근로시간면제자만 있다는 건지, 혼재 중이라는 건지…
노조 전임자 관련해서 설명해주실 2026 예비 합격자님 계실까요…ㅎㅎ ㅠㅠㅠㅠ
삭제된 댓글 입니다.
🩷🍀🩷
강학상 전임자(= 노조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지에 따라 무급/유급으로 구분됩니다.
- 무급전임자 : 노조에서 급여 지급
- 유급전임자 (= 근로시간면제자) : 사용자가 일정 한도 내에서 급여 지급
종래판례는 근로시간면제자 도입 전이므로 현재에도 무급전임자에 적용됩니다.
@iili!liiill!! 🩷🍀🩷
댓글 달아주신 분들 다 합격하실거에요!!! 천재 만재들…🍀🍀🍀🍀🍀💪🏻💪🏻 감사합니다!!!!
(노조전임자는 지금도 있는 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