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판례행정법 복습 중 질문 드립니다.
[2014두9349] 판례에서 정보공개청구 남용과 관련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는데요.
이후 법원 파기환송 후 사안은 기각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정보공개청구권 자체는 인정해서 거부처분으로서 대상적격은 인정하되, 권리 남용으로 보아 본안에서 기각 판결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리고 만약 이와 관련해서 권리남용과 관련해 상황포섭시 민법 제2조를 언급하는 건 부적절할까요?
첫댓글 정보공개청구권 자체는 인정해서 거부처분으로서 대상적격은 인정하되, 권리 남용으로 보아 본안에서 기각 판결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 네. 그렇게 보도록 하세요. // 2. 권리남용과 관련해 상황포섭시 민법 제2조를 언급하는 건 부적절할까요? ->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