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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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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정보공개청구 남용 관련 질문
별을쏘다s 추천 0 조회 38 24.12.16 10:26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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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2.20 19:17

    첫댓글 정보공개청구권 자체는 인정해서 거부처분으로서 대상적격은 인정하되, 권리 남용으로 보아 본안에서 기각 판결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 네. 그렇게 보도록 하세요. // 2. 권리남용과 관련해 상황포섭시 민법 제2조를 언급하는 건 부적절할까요? ->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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