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무상주 장부금액 : 평균법
2. 단기소각주식먼저법 : 감자결의일부터 2년 내 의제배당 비재원분 양도 시
3.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판단을 위한 출자비율
배당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상 보유분 중
일부 양도시 선입선출법
위 3가지 방식에 관한 것인데요,
2번과 3번의 차이는 2번은 애초에 의제배당 재원이 아닌 것이 대상이며
3번은 수입배당금 이기에 1) 의제배당 재원이면서 2) 배당기준일부터 3개월 이상 보유한 주식 → 중에서 양도 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개념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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