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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전반 Q & A°♡] 법인세 재고자산 평가법 원가법 vs 저가법 간단 질문
ouniee 추천 0 조회 143 24.11.19 10:37 댓글 2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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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1.19 11:16

    첫댓글 인정안됨 파손 부패로인한 저가법만! 인정

  • 작성자 24.11.19 12:23

    유행의경과 - 원가법 저가법 둘 다 인정 안됨
    파손 부패 - 원가법 저가법 결산서 계상시 인정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 맞죠? 감사합니다!

  • 24.11.19 12:54

    저가법을 선택한경우 유행의 경과로 인한 평가손실 계상 시엔 인정되는 것 아닌가요?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만 불가하구요

  • 24.11.19 12:54

    @ejanz 저는 이렇게 쓰여있어서..

  • 24.11.19 12:54

    ㅇㅇ저가법으로 신고해야함요!!

  • 24.11.19 12:55

    @ejanz 어 그건 잘모르겠네요..?

  • 24.11.19 13:01

    @회계의호흡 주민규 객세 6절 19번 ㄷ선지 보면 손금인정한다고 되어있어요 재고자산을 시가법으로 평가하는게 안되는거지, 저가법일때 평가손실 계상하면 인정합니다

  • 24.11.19 13:23

    @ejanz 제가 모르겠다고한건 유행이지난것도 저가법신고햇을때 인정이되는가?에용

  • 24.11.19 13:32

    @회계의호흡 넵 인정됩니당 평가손실에 유행의 경과로 인한 시가하락도 사유가 되니까용

  • 24.11.19 13:36

    @ejanz 이건 정우승샘 워크북인데 안된다고 적혀있어서요

    님 써머리에 저거 if 필기하신거 샘이 적으라고 하신건가요?

  • 24.11.19 13:39

    @회계의호흡 넵 경태쌤이 말씀하신건데용.. 회계의 호흡님이 보내주신 사진은 원가법의 경우 아닌가요?

  • 24.11.19 13:41

    @ejanz 아뇨 ! 결산상 계상해도 저가법 신고해야 인정인데, 회계상으로 유행지나서 저가법평가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사유라 손금불산입으로 알고있습니다

  • 작성자 24.11.19 13:46

    저도 ejanz님이 올리신 객세 ㄷ 땜에 갑자기 헷갈려서 이 글 올린 건데

    종합적으로 보면 저가법 신고 -> 파손 부패 유행의경과 등 결산서 계상시 인정

    이게 맞는 거 아닌가요?

  • 24.11.19 13:50

    객세 ㄷ 문제 문장을 보여주시겠어요?!
    저가법신고해도 유행의경과는 인정안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24.11.19 13:56

    24하끝인데요 26번에 보면 시가가 하락한 경우의 평가손실도 결산조정사항이다‘ = ’유행의 경과로 인한 시가하락‘ 으로 평가손실 계상 시 인정하는 것으로 저는 알았거든요 다른 경태쌤 연습서 필기에도 저가법을 신고한 경우엔 유행의 경과도 인정한다고 적혀있구요.. 혹시나 제가 틀렸다면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 24.11.19 13:56

    @ejanz 저도 하나 배웠네요 파손부패로 인한 평가손실은 저가법신고 상관없이 되는거였군요 ㅠㅠ 다만 유행의경과는 인정되지않는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24.11.19 18:54

    @회계의호흡 이 문제에서 신고한 제품 평가방법이 뭔가요?

  • 24.11.19 14:24

    @ejanz 저가법이요

  • 작성자 24.11.19 14:49

    @회계의호흡 아효 드디어 정리가 되는 느낌이네요 두 분 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24.11.19 15:03

    @ejanz 그럼 객세 o/x에서 저가법 신고 후 시가하락에 따른 평가손실도 결산조정사항이라고 적힌 부분에서 ‘시가하락에 따른 평가손실’은 진부화로 인한 or 유행의경과는 제외하고 말하는 거겠됴..?

  • 24.11.19 15:06

    @ouniee 저도 사실 혼란이 와서… 경태쌤 객세 강의 오늘 이 내용 올라오던데 한번 확인해보구 다시 여기 댓글 달아볼게욤

  • 24.11.19 16:55

    @ouniee 강경태 객세 49강 1:10:30 저가법으로 신고하면 유행에 의한 평가손실도 계상할수 있다고 하십니다! 저가법이 시가와의 차이를 평가손실로 계상하는 거니까요

  • 24.11.19 17:16

    @ejanz 헐 그럼 제가 잘못알고있던건가요?
    그럼 저가법신고하면 유행이든 진부화든 세법은 무조건 인정한다는걸까요? 왜 안와닿지.. ㅠㅠ

  • 24.11.19 17:20

    @회계의호흡 넵 그런것 같아요.. 혹시 보내주신 문제 전체 한번 확인해볼수있을까요?? 저도 궁금해서..!

  • 24.11.19 17:24

    @ejanz 제가 지금 패드가 없어서요 ㅠ
    근데 생각해보면 저가법이라는게 순실현가치로 인식하는건데 유행의경과면 판매가격이 낮아지는건 맞으니까 당연한논리 같기도 하고.. 흠 ㅠ 좀 더 찾아봐야겠습니다!

  • 작성자 24.11.19 18:56

    @ejanz 감사합니다! 그럼 이게 맞는데
    회계의호흡님이 보내주신 문제에서는 저가법/계상했는데 왜 9기말에 진부화재고 손불해주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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