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적 법규명령이나 일반적인 법규명령의 경우 직접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명령규칙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부를 하다보니 대법원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헌재결정례가 명령규칙심사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여전히 법규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소원의 요건이 복잡하여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는 견해도 있던데요, 헌법소원의 청구요건을 살펴보니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을 드는 것 같습니다.
직접성을 인정하려면 처분적, 집행적 법규명령이어야 하니
일반 법규명령 -> 직접성 위배로 청구 불가
집행적 법규명령 -> 처분성 부정설 -> 헌법소원 가능
처분적 법규명령 -> 보충성 위배로 청구 불가
이렇게 정리하면 괜찮을까요?
점점 가닥이 잡혀가고 있어 행정법 공부가 즐거운 요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맞습니다. 다만 집행적 법규명령과 처분적 법규명령의 구별은 쉽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