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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전반 Q & A°♡] 법인세 건설중인자산 상각부인액 질문
ouniee 추천 0 조회 31 24.11.20 13:14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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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1.22 09:51

    첫댓글 네 맞습니다. 건설중인 자산의 건설자금이자 과소계상한 경우로서
    자본화 개시일 전과 자본화 종료일 후의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에 속하지 않으니, ‘자본화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내용부분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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