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태쌤 써머리 건설자금이자 3순위 손금불산입 부분 질문입니다 24기 건설자금이자 4,000,000 손금불산입하면 회사가 비용처리한 4,500,000 중 500,000은 건설착공 이전, 이후에 지급이자 손금 인정하는 것처럼 비용처리 인정하는 논리인 거 맞을까요?
첫댓글 네 맞습니다. 건설중인 자산의 건설자금이자 과소계상한 경우로서자본화 개시일 전과 자본화 종료일 후의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에 속하지 않으니, ‘자본화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내용부분 같네요!
첫댓글 네 맞습니다. 건설중인 자산의 건설자금이자 과소계상한 경우로서
자본화 개시일 전과 자본화 종료일 후의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에 속하지 않으니, ‘자본화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내용부분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