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에서 위헌결정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논의를 위해 우선 소급효가 미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예외로 보는 사안중 병행사건으로 파악이 되었고 그 요건인 제청신청은 하지 않았으나 법령이 재판의 전제성을 구성하는 경우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해당사안은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이므로 인정여부가 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재판의 전제성이 성립하지 않고 이에 따라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소급효가 미치는지와 관련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문제인것 같습니다. 저는 판례가 위와 유사한 사실관계에서 위헌제청신청을 거부한 논리로 재판을 전제성을 파악하고 소급효가 부정된다고 보아 처분의 근거법령이 적법을 전제로 인용여부를 판단하였는데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좋은강의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소급한다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그 처분이 없는 것처럼 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확정된 처분이라면 취소판결 자체가 불가능하니 소급효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효확인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소급효가 인정될 것처럼 보이나, 어차피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은 취소사유일 뿐이므로 인용판결이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 논리적인 전제가 잘못 되었으니 다시 한 번 공부해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