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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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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2순환 8회 모의고사 위헌결정의 소급효
이글이글이글스 추천 0 조회 43 24.12.21 13:0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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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2.23 03:25

    첫댓글 소급한다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그 처분이 없는 것처럼 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확정된 처분이라면 취소판결 자체가 불가능하니 소급효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효확인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소급효가 인정될 것처럼 보이나, 어차피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은 취소사유일 뿐이므로 인용판결이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 논리적인 전제가 잘못 되었으니 다시 한 번 공부해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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