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부분에서
주택분 건물은 본래 과세이나 기초생활필수품목이라 면세하고
상가분 건물은 건물은 과세라 과세,
주택부수토지분은 토지는 면세라 면세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토지는 면세품목인데 왜 상가부수토지분은 왜 과세인가요?
걍 외우면 편하겠지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토지가 면세인 게 아니라 토지의 공급이 면세입니다. 토지의 임대는 주택부수토지 임대는 면세, 상가부수토지 임대는 과세입니다.
첫댓글 토지가 면세인 게 아니라 토지의 공급이 면세입니다. 토지의 임대는 주택부수토지 임대는 면세, 상가부수토지 임대는 과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