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아파트 112세대. 오피스텔 84세대인데요.
아파트는 조견표대로 전기요금 부과하고
오피스텔은 일반용(갑)II 고압A 라서,, 단가로 계산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난 4개월동안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조견표대로 부과했어요.
9월에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하면서 단가로 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ㅠㅠ
오피스텔 단가로 구하려고 하는데 방법을 모르곘습니다.
ERP에서 전기요금 / 사용량 = 137 나오는데..
3,397,480 - 부가가치세(288,917) - 전력기금(106,890) - TV수신료(112,500) /사용량 22,664 = 127 (단가)
위 계산식이 틀린건가요..??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편한 오후시간 되세요..
첫댓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산하시네요. 부가세도 같이 부과하셔야 하니까.
굳이 빼지는 않을텐데.
전산이 어찌 설정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일단 이건 제외하고 생각해보면
전체전기요금(부가가치세포함)-기본전기료-전력기금-TV수신료/ 사용량으로 하시는데
집합건물(오피스텔이나 상가나) 세대 단가와 공용단가의 비율을 별도로 정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나 소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보셔야 겠어요.
위 계산식으로 하면 세대단가 107원이 나오네요...
공동요금은 고지서금액 - 세대금액 나온 값을 면적별로 부과하는거 같은데...
세대단가와 공용단가의 비율을 별도로 정한다는 말을 처음 들어봐요.. (제가 초보라서요,,)
소장님도 모르시고,, 전 경리와 연락할 상황도 아니고... 본사도 모르고 @@
초보경리는 어렵습니다..
@임지윤 집합건물은 평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세대와 공용의 비율을 7:3정도 나오도록 단가 책정하는 곳도 있습니다.
대부분 경력직 소장님들이 단가를 확인하시고 비율을 보시거든요.
그걸 말씀 드린것 입니다.
세대 사용료보다 공용비용이 많아도 관리사무소에서 관리 안했다고 항의가 들어오기 쉽죠.
특이 부동산에서는 평당관리비를 자주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일정규모를 맞춰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임지윤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니 소장님과 상의하셔야 한다는 것 입니다.
@토요일오후 그렇군요,, 처음 접하다보니,, 새롭습니다.
일단 알려주신 계산식으로 단가를 구해보고,,
소장님과 상의하곘습니다.
편한 오후시간 되세요..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