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환경영향평가 간소화로 신속히 재해복구
신규조림, 식생복구등 산림복원 사업은 평가대상서 제외
기술인력 부족한 낙동강,원주청지역 원격영상회의로 대체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위한 협의를 요청할 때 사업계획, 사업지역의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방안 등 협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지자체 담당자, 사업시행자 등이 수월한 평가 면제 협의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재해복구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협의서류 작성서식 등을 안내하는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여 각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이하 조례 평가)가 가능한 대상사업의 범위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민간사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조례 평가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평가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했다.
조례 평가에 필요한 기준으로는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조례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 △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ㆍ범위 등을 결정하거나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경우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거짓·부실 작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24년 국정감사에서도 환경영향평가 거짓 작성으로 영업정지를 받았지만 1년에 3회차 영업정지에도 등록이 취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거짓작성과 기술인력 3분의 1미만 부족등으로 ㈜거원엔지니어링은 업무정지 6개월 2회, 경고 2회를 받았다. 기술인력부족과 변경등록 미이행등으로 ㈜문창은 업무정지1개월, 6개월, 경고등을 받았다.
기술인력부족과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거짓작성등으로 ㈜경상엔지니어링은 업무정지 6개월 2회, 업무정지 1개월을 받았다.
기술인력부족으로 ㈜미래기술단은 경고 2회, 업무정지 3회를 받았다. ㈜한국환경생태기술연구소는 환경영퍙평가서 거짓작성, 기술인력부족,변경등록 미이행,기초자료 미보존등으로 업무정지 4회,경고 2회등을 받았다.
한강유역청 소속의 ㈜항도엔지니어링은 환경영향평가서 거짓작성, 도급받은 후 하도급한 경우, 기술인력 부족등으로 업무정지 3회를 받았다.
미래기술단은 원주청소속이며 거원엔지니어링, 문창,경상엔지니어링,한국환경생태연구소등 대부분 낙동강청 소속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비수도권 지역에서 환경영향평가분야 전문가 부족 등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설명회나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온라인 방식으로 설명회나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원활히 수렴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설명회나 공청회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도 마련했다. 온라인 설명회나 공청회는 사전에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개최 일시 및 인터넷 주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는 등 대면 설명회나 공청회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사업자 등이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해당 시군구의 누리집(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등에 공고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환경영향이 경미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규제를 완화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한다. 우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원 사업과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규조림, 재조림 및 식생복구 사업은 환경영향이 경미한 산림생태계 유지·복원사업으로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경영체험림은 환경영향이 경미한 임업 체험 산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을 판단할 때 ‘사업계획 면적’에서 ‘실질 개발면적으로 기준을 완화한다.
실질 개발면적이란 토지의 형질변경, 흙ㆍ돌 등의 채취, 건축물 설치 등 실질적으로 개발이 되는 면적을 말한다.
다른 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계획 5건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의 종류에 추가한다. 추가되는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로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농생명산업기본계획과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의 지정,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등이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신찬기 전문기자)
환경영향평가 법령 개정으로 달라지는 주요 내용
구분 | 현 행 | 변 경 | 기대효과 |
ㅇ온라인 설명회·공청회 | ㅇ사업자 등이 설명회·공청회 생략 시 생략사유, 설명자료 등을 일간·지역신문에 1회 이상 공고 등 조치 | ㅇ사업자 등이 설명회·공청회 생략 시 온라인 설명회·공청회 개최하거나 생략사유, 설명자료 등을 일간·지역신문에 1회 이상 공고 등 조치 | ㅇ원활한 주민등의 의견 수렴으로 민주적 정당성 및 투명성 확보 |
ㅇ재해복구사업의 평가 제외 | ㅇ재해복구사업 중 응급조치, 기능복원사업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제외 | ㅇ재해복구사업 중 응급조치, 기능복원사업 및 개선복구사업이 전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제외 | ㅇ신속한 피해 복구 및 재해예방에 기여 |
ㅇ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 ㅇ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조례평가 불가
ㅇ조례 평가에 필요한 기준 부재 | ㅇ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민간사업도 조례평가 실시 가능
ㅇ조례 평가에 필요한 기준 마련 | ㅇ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에 대하여도 지역적 특수성 반영한 평가 실시 가능
ㅇ조례 평가의 일관성 및 신뢰성 제고 |
ㅇ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규제 완화 | ㅇ일정규모 이상의 산림복원사업, 신규조림, 재조림 및 식생복구 사업은 소규모 평가 대상
ㅇ숲경영체험림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 판단 시 ‘사업계획 면적’ 적용 | ㅇ일정규모 이상의 산림복원사업, 신규조림, 재조림 및 식생복구 사업은 소규모 평가 대상 제외
ㅇ숲경영체험림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 판단 시 ‘실질개발 면적’ 적용 | ㅇ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규제 완화로 사업자등의 시간·비용 부담 완화 |
ㅇ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방식 다양화 | ㅇ대면회의 원칙, 예외적인 서면회의 허용 * 다만, 온라인 방식을 통한 회의 개최 가능여부 불분명 | ㅇ원격영상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대면회의로 간주함 | ㅇ원활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심의 가능 |
ㅇ설명회·공청회의 사전 홍보 강화 | ㅇ설명회·공청회 개최 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1회 이상 의무적 공고 | ㅇ신문 공고 외에 지자체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등에 공고 요청 가능 | ㅇ설명회·공청회의 사전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 참여 활성화에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