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되는양도세율
과표기준 2009.1.1 2010.12.31이후
1200만원 6% 6%
4600만원 16% 15%
8800만원 25% 24%
8800초과 35% 33%
※2008.12.31까지는 4000~1억6000초과 9%~36%였슴(참고바람)
기존주택양도사례
기존주택보유현황 양도시기
기존주택 신규주택취득 특례기간중양도 특례기간이후양도
A .B 보유 없슴 A양도~ 일반세율 A양도~50%
B양도~비과세 B양도 ~비과세
A.B.C 없슴 A양도~45% A양도~60%
B양도~일반세율 B양도~50%
C양도~비과세 C양도~비과세
신규취득주택양도사례
기존보유주택 신규취득주택 특례기간중양도 특례기간이후양도
A B .C취득 B양도~45% B양도~45%
C양도~일반세율 C양도~일반세율
A양도~비과세 A양도~비과세
A.B보유 C취득 A양도~45% A양도~60%
B양도~일반세율 B양도~50%
C양도~비과세 C양도~비과세
기존주택 신규주택 특레기간중양도 특례기간이후양도
A .B보유 C.D.E.F.... A양도~45% A양도~60%
B양도~45% B양도~60%
C양도~45% C양도~45%
D양도~45% D양도~45%
E양도~일반세율 E양도~일반세율
F양도~비과세 F양도~비과세
※ 1가구 2주택이나 ,1가구 3주택이냐에 포커스를 맞춰보면 이해가 빠름.
※ 2주택인경우 일반세율이고 3주택인경우 는 45%세율에 유념바람
※ 1세대란?
거주자및 배후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생계 를 같이하는가족과함께 구성하는 집단
※ 배후자없이도 1세대로 보는경우
1 .본인의연령이 30세 이상인경우
2 .배후자 사망이나 이혼
3 .미성년자가 아니면서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상인경우
※※※전 내용과 함께 참고하시고 부자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새해에 집을 바꿔 보려는 친구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