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1)
A씨는 어느 날 신용카드와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지갑을 분실함. 카드는 즉시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여 부정사용을 막았지만, 누군가 분실한 신분증으로 대포통장을 개설하거나 허위 대출을 받지 않을까 걱정함.
하지만 지인을 통해 신분증 분실 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면 신규 계좌개설 및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을 차단할 수 있음을 알게 됨. 즉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고, 명의도용에 대한 불안을 해소함.
본인 명의를 도용하여 개설된 휴대폰이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노출 등록 전 휴대폰 명의도용 차단 신청 필요
신분증 분실, 피싱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 우려시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에 등록하면 명의도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된 사람의 이름으로 신규 계좌개설,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가 진행될 경우, 금융회사는 강화된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하여 명의도용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 금융이용자는 PC 또는 휴대폰을 이용해 해당 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접속해 자신의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한 번에 등록(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온라인 이용이 어려울 경우 은행 등 영업점을 통해서도 등록(또는 해제) 가능합니다.
◦ 찾아가는 방법 : 인터넷 검색창에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을 검색하거나,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하여 소비자보호 > 개인정보노출 등록·해제 메뉴를 이용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휴대폰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에 가입하면 나도 모르게 이동전화가 개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가입제한서비스’에 등록하면 이동전화 신규가입 또는 명의변경이 제한됩니다.
◦ 또한 ‘가입현황조회서비스’에서 자기 명의로 개설된 이동통신, 인터넷전화 등의 가입현황을 일괄 조회하여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방법 : 인터넷 검색창에서 「엠세이퍼」(www.msafer.or.kr)를 검색하거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서 Msafer 바로가기 메뉴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