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6.25전몰군경유자녀 미 수당 박민정51제주(p600****)님의 글을 옮겨 왔습니다>
정태옥 의원, 전몰군경 자녀수당 인상안 제출 요구
"현행 '11만8천원' 수당 지급 보완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아시아뉴스통신=윤석원 기자)
정태옥 국회의원.(사진제공=정태옥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정태옥 의원(자유한국당, 대구북구갑)은 21일 제350회 임시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6ㆍ25전몰군경 자녀 수당 인상과 관련된 연구검토안을 조속히 제출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2월23일 열린 제349회 임시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6ㆍ25전몰군경 자녀 수당 신규 대상자(미수당유자녀)의 월 지급액 11만8000원 책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3월말까지 관련 수당 인상 연구검토안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6ㆍ25전몰군경 미망인의 사망시기가 1997년 12월31일 이전이면 월 100만4000원을 자녀 수당으로 지급하고, 1998년 1월1일부터는 11만8000원으로 떨어지는 절벽현상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후속조치로 개선책을 요구한 것이다.
정 의원은 "국가보훈처는 6ㆍ25 전몰군경 자녀수당 인상과 관련된 연구검토안 요구에 3월말까지 제출하겠다고 밝혔다"면서 "그러나 3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당 인상안은 작성했지만 현재 기재부와 협의 중인 이유로 당장은 안 되고 조만간 제출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6ㆍ25전몰군경 자녀 수당 신규 대상자에 대해선 모(母)의 생몰시기 등을 감안해 차등 지급해야 한다"면서 "국가보훈처는 현행 수당 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