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이상 성인 대상 세금 면제 혜택
농어촌 거주자 20% 추가 지원금 받아
4월까지 분기별 정기 지급 이어져
연방정부가 내년 1월 탄소 배출 가격제에 따른 환급금을 지급한다.
연말 소비로 바닥난 서민들의 지갑이 다소 두둑해질 전망이다.
캐나다 탄소 환급금(CCR·Canada Carbon Rebate)은 연방정부의 탄소세 제도로 인한 물가 상승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지급되는 세금 면제 혜택이다. 기존 기후행동 인센티브 지원금의 새 이름이다.
국세청(CRA)에 따르면 환급금은 자체 탄소세 제도가 없는 8개 주 거주자에게 지급된다. 앨버타주, 서스캐처원주, 매니토바주, 노바스코샤주, 뉴브런즈윅주,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주,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 온타리오주가 해당한다. 이들 지역은 연방정부의 탄소 가격제가 직접 적용되는 곳이다.
지급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앨버타주가 225달러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으며, 사스카츄완주 188달러, 매니토바주 150달러,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주 149달러가 그 뒤를 잇는다. 온타리오주는 140달러, 프린스에드워드 아일랜드주 110달러, 노바스코샤주 103달러를 받게 되며, 뉴브런즈윅주가 95달러로 가장 적은 금액이 책정됐다.
수령 자격은 지급 전월 기준 만 19세 이상이다. 19세 미만이라도 배우자가 있거나 자녀와 동거 중인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주민들에게 자동으로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시 외곽과 농어촌 지역 주민들을 위한 추가 혜택도 마련됐다. 인구밀집지역 외 거주자들은 기본 금액의 20%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프린스에드워드 아일랜드주는 전 주민이 추가 지원 대상이며, 나머지 주는 대도시권 외 거주자 중 2024년 4월 1일까지 해당 지역 거주 예정자에게 지급된다.
가장 최근 환급금은 지난 10월 15일에 지급됐으며, 1월 15일 지급 이후 다음 환급은 4월 15일로 예정돼 있다. 정부는 분기별 정기 지급을 통해 탄소세로 인한 가계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