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께 묻습니다.208 국민권익위원장 직무유기4 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민생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으면
정책은 없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직무유기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지난 정권의 비리를 인수하지말고
깨끗이 청산해야 합니다.
그래야 깨끗한 사회가 됩니다.
국민권익위원장 탄핵의 건 50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에 의해 1회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국회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지키지않는 국민권익위원장을 탄핵해야 합니다.
1. 진정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 삭제촉구(2013.3.7.자 1AA-1303-027046)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 삭제촉구 2(2013.3.23.자 1AA-1303-103150)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 삭제촉구 3(2013.4.8.자 1AA-1304-038834)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2.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에서는
①「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제2호 가 「행정심판법」 제10조제2항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아무런 해명도 없이
② 비공개 정보로 정하였다는 답변 뿐입니다.
③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④ 「행정심판법 시행령」 이 상위법인 「행정심판법」 을 위반하였다면 당연히 삭제되어야 합니다.
3. 그리고, 심판위원명단 의 공개가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부분도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
민사소송법 제208조에는 판결서에 법관이 서명날인하도록 하였는데,
심판의 공정성 및 책임소재 확인을 위해서는
행정심판 결정문에 심판위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4. 심판위원명단도 공개가 안되고, 심판위원에 대한 기피권도 보장이 안되므로,
이것이 오히려 행정심판의 공신력을 떨어트리고, 공정성을 해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5. 이 민원의 발생원인은
헌법재판소 행정심판위원회 명단(성명, 소속, 직위, 직책) 2013.2.12.자 정보공개청구
에 대한 2013.3.7.자 비공개결정통지
대법원 법원행정처 2013행심13 관련 정보공개청구 2 2013.3.25.자 정보공개청구
1. 법원행정처 2013행심13-1 위원장기피사건 관련 2013행심13-1 2013.3.11.자 기각결정문에 기재된
① 행정심판위원장의 성명 소속 직급 직위
② 2013행심13-1 사건의 심리·의결 에 관여한 행정심판위원의 성명 소속 직급 직위
에 대한 2013.4.3.자 비공개결정통지
가 원인이 되는 것이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6. 대한민국헌법 제52조에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하였으니
국민권익위에서 행정심판법 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 삭제촉구(2013.3.7.자 1AA-1303-027046)
1.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 에서는
'심리 중인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을 비공개한다 하였는데,
2. 상위법 행정심판법 제10조 제2항에서는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라 하였고,
당사자가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려면
위원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전제조건입니다.
위원회는 당사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위원명단을 공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3.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 는 상위법 행정심판법 제10조 제2항 을 위반하여 제조되었으므로 삭제되어야 합니다.
4. 국민권익위원장은 위법한 시행령 제조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직무유기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비공개 정보)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2. 심리 중인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37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