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서 행해지는 모든 답변은 질문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일방적인 주장에 기한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작성된 상담지기의 사견에 불과하며,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고, 향후 법적 절차진행 시에도 질문 시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여타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 고지드리오니, 본 답변내용은 오직 참고사항으로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답변내용은 아무런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난처한 상황으로 여겨집니다.
통상 이런 경우, 사정과 형편에 따라 어떤 방법을 취사선택할 것인지를 고려하게 되지만, 각각의 선택에 대한 일장일단이 있고, 최종적으로는 임차인의 채권채무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임대인이 임의대로 결정한 결과에 따라 예기치 못했던 법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어떤 결정을 내리시는 것 보다는 임차인에게 반환할 임대보증금(체납된 월임료 및 각종 공과금을 제외 한 나머지 금액)을 주소지 관할법원 공탁계에 공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므로 심사숙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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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우선 감사 인사부터 드립니다.
바쁘실텐데 이런 공간을 마련해주셔서요
저는 집주인이예요. 여기는 전주입니다
요약하면
3천 보증금에 월세 52만원 세입자가 확정일자 받음 ---- 2014년 2월 2일에 계약이 끝남
1) 작년 12월말에 제3채무자로 a 라는 사람한테 가압류 1천만원 통지가 법원에서 옴
2) 세입자가 다른곳에 주소이전
3) 세입자가 다시 아파트로 주소이전
4) 세입자한테 b라는 사람한테 1천5백 가압류 통지가 왔다함
저는 아직 연락을 못 받았어요
세입자가 지금이라도 보증금 주면 나가겠다고 하고
a는 세입자하고 이야기 잘 됐다고 가압류 풀어주겠다고 하네요
곧 만기가 될텐데 누구한테 보증금을 주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