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귀회신에 따르면,
1. 입주자대표회의 이사 선출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는 것이나, 회장, 감사의 선출방법을 준용하여 선출(투표)공고, 당선자공고, 당선증 교부등의 방법으로 선거를 진행하여야하며...
2. 이사의 선출은 공동주택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선거이므로, 찬성 반대의 의사표시 역시 선거의4대원칙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질문1.
이사 선출의 과정을 선관위가 선거운영을 하여, 선출(투표)공고, 당선자공고, 당선증교부를 하여야 한다는데, 선출(투표)공고, 당선자공고, 당선증교부를 하지 않은 경우, 또한 선출(투표)공고를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장 명의의 공고로 대체할 수 있는지요? 이러한 이사 선출 선거는 유효한지요?
질문2.
이사 선출선거 역시 선거4대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면, 회장, 감사 선거의 예에따라 동대표들이 설치된 기표소에 한명씩 입장하여 기표를하고, 투표함에 넣은후, 투표함을 개봉하여 개표를 진행해야 4대원칙중 비밀선거가 될것으로 사료되는데, 기표소 설치없이 투표용지를 동대표들이 착석한 상태에서 배부하고, 그 자리에서 기표하여(옆사람은 물론 뒷좌석에 참관중인 주민들도 찬성, 반대를 다 식별하였음) , 투표함에 넣어 개표를 했다면, 비밀선거 원칙을 지켰다고 볼 수 있는지요? 비밀선거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유효한 투표로 볼 수 있는지요?
답변 :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인 이사 선출공고와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법저체 법령해석(18-0713)을 참고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과정에서 선거관리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선거관리 기능은 선거를 진행하는 과정인 투표 및 개표의 관리뿐만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일 결정과 선출공고 업무, 임원 후보자의 등록신청서 접수 등 등록 관련 업무, 입후보자의 자격 심사 업무, 후보자 공고 업무, 선거운동 관리 업무 및 당선인 결정·통지 업무 등을 포함하는 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투표 및 개표의 관리 외의 선거관리 기능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주자대표회의 이사 선출에 대한 선거운영을 하여, 선출(투표)공고, 당선자공고, 당선증교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며,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선거관리위원회 규정포함)에서 정한 방법과 달리 운영한 선거의 효력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2)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전체 입주자등이 참여하여 선출하는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과 감사) 선거에서 적용되는 투표원칙을 명시한 것과는 달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구성원들이 선출하는 임원의 선출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표소 설치없이 투표용지를 동대표들이 착석한 상태에서 배부하고, 그 자리에서 기표하여 투표함에 넣어 개표를 하였다고 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명백히 어긋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투표권자의 자율성과 지지의사가 공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선출방법으로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선거관리위원회 규정 포함)으로 임원의 투표원칙을 별도로 정한 사항이 있다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다만,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으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투표방법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의와 같이 기표소 설치 없이 투표용지를 동대표들이 착석한 상태에서 배부하고, 그 자리에서 기표하여 투표함에 넣어 개표하여 선출하였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규약과 달리 임원을 선출한 것에 해당할 것이며, 관리규약등에서 정한 투표의 방법과 달리 운영한 선거의 효력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4750)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