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 따르면, 생활도로구역은 기존구역(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통합개념으로서...
집산도로와 국지도로 중 보행자 보호를 위해 특별히 지정한 구역을 의미한다.
집산도로와 국지도로는 도로 기능에 따른 분류로 우리는 광로냐 중로냐 또는 국도냐 지방도냐 하는 내용보다 ㄱ국지도로, 집산도로, 간선도로의 3가지 도로기능에 집착하시라~!
기본
여기서 생활도로는 법률에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도시가로의 주간선도로 기능이나 구역을 구획하는 도로가 아닌 지구 내에 위치한 대부분의 도로를 생활도로라고 볼 수 있으며...
기능별로 구분하고 있는 도로 중 도시지역의 집산도로 일부와 국지도로 대부분, 등급으로 구분할 경우 시․군․구 도로, 규모상으로는 폭 15m 이하의 중․소로가 생활도로에 해당한다.
생활도로구역은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은 주택가, 상가밀집지역 등에 차량의 통행속도를 제한하고 과속방지를 위한 물리적 시설을 설치하여 통과교통 및 속도를 억제하여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속도관리 정책이다.
지정데상
생활도로구역은 도로교통법 제2조에 정하고 있는 도로 중 주거지와 상업지 등 생활도로에서 동법 제17조, 동시행규칙에 따라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있으며 생활도로구역으로 적용가능한 범위는 표 1과 같다.
생활도로구역은 상업지와 주거지의 생활도로 중 다음과 같은 도로기능 유형에 따라 3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도로기능 유형별 주요 교통특성은 표2, 표 3과 같다.
다른 구역과의 연계성을 살펴보면, 생활도로구역 지정범위는 교통약자 보호구역, 보행자우선구역 등 기존 구역을 통합하는 개념으로서 구역을 지정할 때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지정기준
법률적으로 정해진 지정기준은 없으나, 경찰청(2010)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정 후보지 선정기준은 사고통계, 보행량, 도로 연장율, 노상주차, 교통유발시설, 보차분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생활도로구역 지정 기준은 명확한 정량적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주민 요청에 의한 지역으로 주민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짐으로서 사업 진행 및 사후 유지관리 측면에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한다. 일반적인 생활도로구역 지정대상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