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소재한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에서 지난달 14일 1.5톤 보일러 굴뚝으로 불완전 연소된 시커먼 연기를 무단으로 배출하다 지역 주민들에게 포착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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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남 여수산단 소재 대기업 계열 석유화학공공장에서 감독기관의 눈을 피해 공해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장기간 대기 중에 무단 배출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석유화학공장이 밀집한 울산지역에서도 유사사례가 없는지 살펴봐야한다는 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울주군 온산공단 내 한 액체화물 보관 업체에서 80년대나 볼수 있었던 시커먼 공해물질을 내뿜어 일대를 크게 오염시키고 있는 현장이 포착됐다.
울산시에 따르면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는 41기 탱크(총용량 23만2천450kl)을 보유하며 액체화물 보관ㆍ취급 등 위험물품 보관업으로 4종 대기 사업장으로 신고되어 있다.
최근 정부가 종합저감대책을 추진하는 상황인데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는 대기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 4월 14일 1.5톤 보일러 굴뚝으로 불완전 연소된 시커먼 연기를 무단으로 배출하다 지역 주민들에게 포착 됐다. 이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본지에 제보한 지역 주민에 따르면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는 일주일 1회 가량 굴뚝에서 시커먼 매연을 수시로 배출시키고 있다고 한다. 이 업체가 내뿜는 정체를 알수 없는 시커먼 매연이 일대 대기오염의 주범이 될뿐 만 아니라 인근 근로자들의 건강이 심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동영상에서 드러난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에서 내뿜은 매연을 `링겔만 비탁표`로 측정을 할 경우 최소 2도 이상 초과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링겔만 비탁표란 연기의 농도를 측정하는 표를 말한다. 굵기가 다른 점은 선을 긋고, 흑색이 차지하는 면적을 0~5도까지 구별한 것으로서 이 표를 관측자로부터 16m 떼어 놓고 굴뚝에서 40cm 떨어진 부분의 연기의 색과 비교한 것이다.
공해물질을 무단배출하다는 적발된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는 4종 사업장으로 석유류저장시설에서 발생하는 유기화학물질인 휘발유ㆍ에탄올 등 가연성물질을 직접 연소하는 시설을 갖춰야 하는 사업장이다. 이에 대해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 관계자는 "보일러 가동시 일부 부품에서 문제가 발생해 점검 및 수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는 이에 앞서 지난 2017년 10월 울산시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 회사는 2017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당시 유증가스를 태워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보일러시설에 부식ㆍ마모가 생겨, 유해가스 배출 위험이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하다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고, 수시로 시커먼 연기를 배출하고 있다는 주민들 전언 등을 감안할 때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공해물질 무단배출 현장 동영상을 제보한 A씨는" 80년대도 아니고 2019년에 이처럼 버젓이 공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며"이러고서도 울산이 공해도시 이미지를 벗었다고 이야기 할수 있는지 말문이 막힌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지역에 있는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사업장들이 최근 5년 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48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수치를 조작해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다량 배출한 전남 여수의 LG화학 화치공장과 한화케미칼 공장도 포함돼 있다. 이 두 공장이 납부한 부과금은 각각 41만4천60원, 70만2천570원에 불과하다.
두 공장이 TMS을 부착한 굴뚝과 연결된 사업장에선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반면 이를 부착하지 않은 굴뚝으로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측정된 30분 평균치가 연속 3회 이상 또는 1주 8회 이상(일산화탄소의 경우 연속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이에 울산시는 해당 기업체에 대해 불법배출 여부와 인근 공장들을 중심으로 이번 사례와 같은 경우가 없는지 실태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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