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변경 또는 추가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 도과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대법원 2019다2157** 판결)
판례해설
채권자가 계속된 소송에서 사해행위 취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을 경우 형식적으로 사해행위 취소로 청구취지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을지 아니면 청구원인까지 고려하여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대상판결에서는 이미 소제기시부터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다툼이 청구원인에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었고 청구취지의 기재가 사해행위로 인한 배당표에 대한 이의였는 바 채무자의 사해행위와 관련된 실질적으로 다툼은 이미 1년 이내에 제기되었다면 소송 계속 중 형식적으로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취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더라도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판단
원심의 판단은 다음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2.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의 청구취지로 이 사건 배당표 경정청구만을 기재하였지만, 청구원인에서는 피고가 유니통과 체결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기재한 사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변론과정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주된 쟁점으로 하여 다툰 사실, 그러던 중 제1심은 2017. 12. 20. 변론을 종결하였다가 2018. 1. 29.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는 재판상 행사하여야 하므로, 취소 부분(취소한다면 그 범위)을 청구취지에 추가할지를 검토한 서면을 제출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석명준비명령을 함과 동시에 변론재개결정을 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8. 5. 14.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사해행위취소를 그 청구취지에 기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에 이 사건 배당표 경정청구만을 기재한 것은 소송물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원상회복청구에 한정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착오로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을 누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위와 같은 청구취지 변경은 청구취지의 보충 내지는 정정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이를 가리켜 새로운 소의 제기라고 볼 수는 없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2018. 5. 14.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비로소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위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소장의 청구취지나 청구취지의 변경, 새로운 소의 제기 및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