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면제 이익 관련해서 출자전환시에 회생계획인가 받은 경우 이월결손금공제하고 남은 금액 세부담최소화가정에 따라 손금산입 -유보 해주는게
출자전환시에만 가능한건가요?
그냥 채무 10,000,000을 면제해줘서
외상매입금 10,000,000/ 채무면제이익 10,000,000인 경우에는세부담최소화가정있어도 손금삼입 -유보 해서 다음년도 결손에 보전하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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