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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장덕진
 
 
 
카페 게시글
교원인사 Q&A 특별휴가 관련 질문이 있어요
파릇파릇 추천 0 조회 185 23.11.16 16:0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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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1.16 17:24

    첫댓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라)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 경조사휴가는 토요일・공휴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단, 본인 결혼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결혼식일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함(이 경우 휴가 사용시 마지막 날이 3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 작성자 23.11.17 08:40

    아 저희 교감선생님도 규정집을 찾아서 보여주셨는데 해석이 조금 헷갈려서요ㅠㅠ
    본인의 경우에는 ‘전후에’ 사용이 가능한것 맞나요? 아님 불가능한건가요?
    (단,)이라는 말이 뒤에 있어서 조금 애매해서요ㅠㅠ

  • 23.11.19 18:11

    결혼전인 12.22 특별휴가 불가, 연가는 학교장 허가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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