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12.23(토) 입니다.25일이 빨간날이고, 29일(금)이 종업식이라 이후에는 방학입니다.특별휴가 5일을 다 쓰기 위해결혼 전날인 22일(금)도 특별휴가로 쓰고싶은데 가능할까요?혹시 안된다면 결혼식 전날 연가를 쓰는 것도 안될까요?궁금합니다.
첫댓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라)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 경조사휴가는 토요일・공휴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단, 본인 결혼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결혼식일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함(이 경우 휴가 사용시 마지막 날이 3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아 저희 교감선생님도 규정집을 찾아서 보여주셨는데 해석이 조금 헷갈려서요ㅠㅠ본인의 경우에는 ‘전후에’ 사용이 가능한것 맞나요? 아님 불가능한건가요?(단,)이라는 말이 뒤에 있어서 조금 애매해서요ㅠㅠ
결혼전인 12.22 특별휴가 불가, 연가는 학교장 허가시 가능함
첫댓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라)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 경조사휴가는 토요일・공휴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단, 본인 결혼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결혼식일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함(이 경우 휴가 사용시 마지막 날이 3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아 저희 교감선생님도 규정집을 찾아서 보여주셨는데 해석이 조금 헷갈려서요ㅠㅠ
본인의 경우에는 ‘전후에’ 사용이 가능한것 맞나요? 아님 불가능한건가요?
(단,)이라는 말이 뒤에 있어서 조금 애매해서요ㅠㅠ
결혼전인 12.22 특별휴가 불가, 연가는 학교장 허가시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