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에서 주식 처분할 때 세법상 주식 장부가액을 105,000,000라고 평균법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회사계상 처분이익 20,000,000과 세법상 처분이익 25,000,000이 나와서 5,000,000만 익금산입 하는 걸로 계산이 되더라구요. 답지에 나와있는 방법은 유보를 처분비율로 추인하는 방법인데, 이거 말고 세법상 처분이익과 직접 비교해서 구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ㅠㅠ
첫댓글 200+5(주식배당)+2.5(무상주)=207.5의 절반 =>처분된 주식 장부가 103.25 해서 처분익 26.25나와서 6.25익금산입 아닌가요?
회사계상 장부가액: 220,000,000세법상 장부가액: 207,500,000-> 주식배당, 익금항목 무상주 유보 고려직법 세법상 처분이익 구하시려면 회사계상 장부가액에 세무조정된 유보 고려하시고 분개하시면 이해하시기에 수월하실꺼 같습니다. 세법: 차)현금 130 대)주식103.75 처분이익 26.25
두 분 다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200+5(주식배당)+2.5(무상주)=207.5의 절반 =>처분된 주식 장부가 103.25 해서 처분익 26.25나와서 6.25익금산입 아닌가요?
회사계상 장부가액: 220,000,000
세법상 장부가액: 207,500,000
-> 주식배당, 익금항목 무상주 유보 고려
직법 세법상 처분이익 구하시려면 회사계상 장부가액에 세무조정된 유보 고려하시고 분개하시면 이해하시기에 수월하실꺼 같습니다.
세법: 차)현금 130 대)주식103.75
처분이익 26.25
두 분 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