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2012추183 (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2%EC%B6%94183 ) 판례와 관련하여,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시정명령에 대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를 풀이할 때요!
1. 먼저 해당 사무의 성질을 검토하여 기관위임사무임을 밝히고, 기관위임사무이므로 해당 시정명령은 지방자치법 제185조상의 시정명령이고, 185조는 별도의 소 제기 가능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 제기가 불가하다고 해도 괜찮을까요? (판례는 현재 법령 기준 188조는 자치사무에 대한 규정이므로 기관위임사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한 내용과 같은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2. 만약 분량이 남는다면, 설령 해당 사무가 자치사무여서 188조에 따른 시정명령이라 하더라도, 시정명령은 내부행위이므로 소 제기가 불가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취소/정지에 대하여만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인다면 논리상 문제가 없을까요?
첫댓글 1. 네.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2.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