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식 강의노트에,
주주전원 동의하는 조부책간소서에서
의결권제한되는 종류주식인데 예외적으로 의결권 인정되는 거에서 "조부책간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소서는 해당이 안된다는 의미같은데, 이거 내용이 잘 기억이 안납니다ㅠㅠㅠ
그러니깐 조부책간은 총주주동의에서, 의결권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의결권이 인정이 되는데
소서의 경우에는 총주주동의에서, 의결권 제한되는 종류주식은 의결권 인정이 안된다는 의미인가요?(즉, 총주주동의에 의결권 제한되는 종류주식은 포함X)
고수님들 도와주십시오!!!
첫댓글 서브노트에 주주총회 소집통지에서 [소]특례파트 보면 아래작은글씨로 소+서+a 는 무의결권 주식을 제외한 주주 전원 동의인 경우만 가능하다고 써있어요. 결국 총동의의 조부책간소서 중에서 소서는 무의결권 유효한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와...!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