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좌측의 해당 예제 원문자 3번은 개인적공급으로서 과세이지 않나요?왜 비과세인지가 궁금하고제가 알기론 비과세랑 과세제외랑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만약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표현으로 비과세를 쓴 거면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우측의 자가공급 비해당 사례에 속하는 거라면몇 번 항목에 속하는 건가요?감사합니다.
첫댓글 재화의 간주공급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를 매입세액 불공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동절기 난방용으로 경유를 구입하는 것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입니다.매입세액 불공제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재화의 간주공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1.26 15:49
첫댓글 재화의 간주공급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를 매입세액 불공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절기 난방용으로 경유를 구입하는 것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재화의 간주공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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