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권을 포기한 후 상소제기기간이 도과한 다음에 상소포기의 효력을 다투는 한편,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상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고 ~ 생략
(대법원 2003모451)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는 그 포기 또는 취하 당시 소송기록이 있었던 법원에 절차속행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문제)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는 상소권회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 (X)
위 문제가 틀린 지문인데 왜 상소권회복청구가 안되는 건지 이유를 가르쳐 주십시요~교수님^^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는 상소권회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지문은 정확히는 정오판단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학생분이 거론하는 판례에 의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을 때도 있거든요.
정답이 ×가 된 이유는 다른 지문이 정확히 옳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았을 때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