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A1. 제가 생각하기엔 500+2(전기 지급이자 손불로 자본화된 금액) 이 두 가지가 기초 취득가이고, 1.5와 2.5 그리고 6 세가지가 즉시상각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법령에 나온 정의를 생각해보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이나 자본적 지출을 비용처리한 경우 그 금액을 자산으로 계상한 후 즉시 “감가상각한 것”으로 의제’ 라는 말이 결국 계산할 때 기계적으로 풀려면 즉시상각의제 = B와 T 두 곳에 반영하는 것이거든요 (당기분) / 정액법 하에선 전기 즉시상각의제액은 T에만 반영
A2. (1)자료의 건설중인자산 장부가액은 감누 차감액이라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말씀하신 거처럼 본디 장부가액=취득가액-감누 산식이긴 한데 1) 유형자산 중 건설중인자산은 상각자산에 속하긴 하지만, 영업활동에 정상적으로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감가상각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 따라서 유형자산 안에서도 건설중인 자산과, 건물은 구분을 달리하니 쓰이지 않는 금액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아직 저도 실력이 부족하여 참고 정도로만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A1. 제가 생각하기엔 500+2(전기 지급이자 손불로 자본화된 금액) 이 두 가지가 기초 취득가이고, 1.5와 2.5 그리고 6 세가지가 즉시상각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법령에 나온 정의를 생각해보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이나 자본적 지출을 비용처리한 경우 그 금액을 자산으로 계상한 후 즉시 “감가상각한 것”으로 의제’
라는 말이 결국 계산할 때 기계적으로 풀려면 즉시상각의제 = B와 T 두 곳에 반영하는 것이거든요 (당기분) / 정액법 하에선 전기 즉시상각의제액은 T에만 반영
A2. (1)자료의 건설중인자산 장부가액은 감누 차감액이라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말씀하신 거처럼 본디 장부가액=취득가액-감누 산식이긴 한데
1) 유형자산 중 건설중인자산은 상각자산에 속하긴 하지만, 영업활동에 정상적으로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감가상각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 따라서 유형자산 안에서도 건설중인 자산과, 건물은 구분을 달리하니 쓰이지 않는 금액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아직 저도 실력이 부족하여 참고 정도로만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