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 주신 답변 감사드립니다.
15조 1항 17호 모성보호 비정기전보의 제출서류 중
'임신확인서 또는 분만예정일이 기재된 의사소견서 1부, 출산사실증명서 1부' 는 현재 출산 한 상태라면 출생증명서 1부로 갈음이 될까요?
출생증명서에 출생아의 부모와 출생일시는 기재되어있습니다.
첫댓글 출생아는 • 출산사실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본인 혹은 배우자, 직계존속) 1부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1부
첫댓글 출생아는
• 출산사실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본인 혹은 배우자, 직계존속) 1부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