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문제에서 23년에 공급대가가 104 미만이어서 24.7.1부터 25.6.30까지 간이 과세 적용해야하는 상황인데요!간이과세자는 당기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잖아요..! 24년에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2기 공급대가가 3300이라 면제라고 생각했는데 면제가 적용안되더라구요,, 제가 어떤 부분 잘못생각한걸까요?? ㅜㅜ당기 공급대가라는 게 1역년을 의미하나요? 그 기간에 일반과세기간이 껴있어도요,,,?
첫댓글 납부의무 면제의 판단은 12개월 기준으로 안분해서 판단합니다간이과세자 기간이 6개월이므로 공급대가 2400만원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해요오옹!!!!
첫댓글 납부의무 면제의 판단은 12개월 기준으로 안분해서 판단합니다
간이과세자 기간이 6개월이므로 공급대가 2400만원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해요오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