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가지급금을 아직도 모른다구요?
유용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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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시면 수월하게 일이 풀립니다^^!!
업무무관가지급금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렇습니다.
알고보면 아주 쉬워요!!
가지급금을 세법에서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라고 말합니다.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불이익
-해당법인에 대한 불이익
1.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
법인의 대표이상, 임원, 직원 등 특수관계인에게 무이자 또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에 대해서 계산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세무조정시 익금에 산입합니다.
익금산입액=인정이자-수령한 이자
인정이자=가지금금등 적수*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1/365
2. 업무무관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인의 대표이사, 임원,직원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계산된 금액을 손금불산입합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지급이자*업무무관자산적수+업무무관가지급금적수/총차임급 적수
- 특수관계자에 대한 불이익
인정이자상당액을 귀속자에 따라 배상.상여.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개인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상대방인 특수관계자가 법인의 임원이나 사용인인 경우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합니다.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별도의 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업무무관가지급금 범위에서 제외
1. 소득세를 법인이 대신 납부한 금액
2.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3. 경조사비 대여액
4. 학자금 대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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