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립학교 교원이 학교법인의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청구 후 그 결정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해당 소청은 국공립학교 교원과는 달리 특별행정심판은 아니지만
1. 소 제기 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므로 이 역시 필수적 전치주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나요?
2. 행정심판이 아니므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재량행위인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1. 네 // 2. 아니요. 어쨌든 확인행위이므로 기속으로 보는게 맞겠네요.
첫댓글 1. 네 // 2. 아니요. 어쨌든 확인행위이므로 기속으로 보는게 맞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