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국가유공자 자녀인데, 예전에 청간 전보(관외)를 할 땐, 조건이 교직에서 단1번만 우대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았는데,
이번에 온 청간전보 관련 공문에서는 우대사용 횟수에 대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구요.
혹시 관련 법령이 바뀌었을까요?
이제 횟수 상관없이 예전에 1번 사용했어도 이번에 또 청간전보(관외)를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유공자 혜택만 받을 수 없지 전보내신은 쓸 수 있습니다.
유공자 전보 혜택은 여전히 1번만 가능한 것일까요? 이번에 온 공문에는 그 문구가 없어서 유공자 전보혜택을 또 쓸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관외 전보내신 가능합니다. 유공자 혜택은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발령되지 않습니다. 일반전보일 경우 일반전보 대상자와 경력과 가산점으로 경쟁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11.20 21:05
첫댓글 유공자 혜택만 받을 수 없지 전보내신은 쓸 수 있습니다.
유공자 전보 혜택은 여전히 1번만 가능한 것일까요? 이번에 온 공문에는 그 문구가 없어서 유공자 전보혜택을 또 쓸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관외 전보내신 가능합니다. 유공자 혜택은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발령되지 않습니다. 일반전보일 경우 일반전보 대상자와 경력과 가산점으로 경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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