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1억원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액면가액 5천만원, 시가 7천만원)을 발행하고,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인 5천만원을 주식발행초과금(자본)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이 세무조정이 <익금산입> 채무면제이익 30,000,000(기타)라고 나와있는데요,
세법상 분개를 봤을 때 (차) 주발초 30 / (대) 채무면제이익 30 이렇게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러면 주발초 세무조정도 필요한 거 아닌가요??
<손금산입> 주발초 30 (기타)
<손금불산입> 채무면제이익 30 (기타) 이렇게 되는게 아닌건가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첫댓글 맞아요! 근데 거기서 한단계 추가 해야할게 주발초는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다시 <손금뷸산입> 주발초 30(기타) 조정을 해줘야합니다 ㅎㅎ
답에서는 보통
<손금산입> 주발초 30(기타)
<손금불산입>주발초 30(기타)
를 생략하기 때문에 정답에는
<익금산입> 채무면제이익 30(기타)
만 나온 거에요!
앗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