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을 모아봤어요
무지 무지 열심히 친것이니까 잘 보셔요 자신에게 참고될만한게 있는지 말여
휴대폰社 바꿔도 번호 유지
◆ 휴대전화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휴대전화 가입자가 서비스 회사를 바꿔도 기존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음. SK텔레콤(011,017) 가입자는 1월 1일부터 회사를 옮길 수 있고 KTF(018,016) 가입자는 7월 1일부터 가능.
◆ 휴대전화 010 번호 통합 시행=1월부터 휴대전화를 신규 가입하면 전화번호 앞에 011, 016, 019 같은 식별번호가 아닌 010으로 통합번호 부여. 기존 휴대전화 사용자가 번호를 바꾸려 해도 010 번호를 부여받게 됨.
◆ 이동전화 해지 및 이용정지 제도 개선=1월부터 휴대전화 가입자들이 대리인을 지정해 놓으면 대리인이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없이 서비스 해지 가능.
◆ 전기통신사업 민원 온라인 서비스 실시=3월부터 기간통신사업·별정통신사업·부가통신사업 관련 민원 13가지를 정보통신부 전자민원창구(www.emic.go.kr)를 통해 신청.
대학 학비 700만원까지 공제
◆ 근로자 세부담 경감=연간 급여 5백만~1천5백만원 구간에 적용하는 소득공제율을 47.5%에서 50%로 확대. 대학생 교육비 공제한도를 5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인상. 연간 5백만원인 본인의 의료비 공제한도를 폐지하고 전액 공제해줌.
◆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민법상 증여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증여세 과세토록 함.
◆ 예식비·장례비·이사비 공제제도 신설=연간 급여 2천5백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예식비·장례비·이사비 공제제도를 신설.
◆ 식사대 비과세 한도 상향=월 5만원인 비과세 식사대의 한도를 10만원으로 확대.
◆ 1가구 3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폐지=1가구 3주택 이상자의 주택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0%의 양도세율로 과세.
◆ 양도세 탄력세율 적용=투기지역 내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양도세 탄력세율(15%범위)을 우선 적용해 중과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비과세되는 농가 부업소득 범위 확대=연간소득 1천2백만원 범위 내에서 비과세되는 농가 부업소득의 범위에 민박·음식물 판매수입·특산물 판매수입·전통차와 전통주 제조 수입 추가.
◆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조세 지원=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중 제조업·관광업의 경우 1천만달러 이상, 물류업의 경우 5백만달러 이상 투자하면 법인세·소득세 등을 처음 3년간 1백%, 그 후 2년간 50% 감면.
◆ 관세부담 경감=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유 등 18개 주요 기초원자재에 대해 2004년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율 인하. 원유는 할당관세 3%를 적용하고 철광석·나프타 등은 무세화 적용.
신협 예금자 보호서 제외
◆ 요구불 예금 금리 자유화=연 최고 2%로 제한됐던 보통·별단·개인당좌예금 요구불 예금 금리가 은행 자율로 결정토록 자유화(2월).
◆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 기준 강화=자기자본결제(BIS)비율을 종전의 4%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상향 조정.
◆ 신협의 예금자보험기금 적용 제외=신협에 맡겨 놓은 예금·적금 등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에서 제외. 대신 신협중앙회 내에 설치된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이 보호.
◆ 코스닥 퇴출기준 개선=경상손실이 발생하고 시가총액이 50억원을 밑돌면 관리종목으로 지정. 이런 상태가 2개 사업연도 계속되면 퇴출. 또 최저주가 기준을 액면가의 30% 미만에서 40% 미만으로 강화.
농가 폐업 땐 보상금 지급
◆ 경영이양 직불제 대폭 개편=고령의 벼재배 농업인이 벼농사를 그만둘 경우 70세까지 ha당 매월 24만원씩 지급하는 분할지급형 경영이양 직불제 도입. 경영이양 직불보조금 대상농지를 3년 이상 스스로 경작하고 농업기반공사·농업법인에 2010년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1백% 감면.
◆ 농어촌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와 지방세율 감면=1주택을 소유한 자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읍·면 지역에 있는 농어촌 주택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 금리 인하=20평 기준 2천만원까지 5년 거치 15년 상환에 연리 5.5%이던 것을 연리 3.9%로 인하.
◆ 농·어업인의 영유아에 양육비 지원=농·어업인이 0∼5세의 자녀를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보육료와 교육비를 지원. 예를 들어 농지소유 규모가 1ha 미만이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금의 50%를 연령별로 차등 지원.
◆ 논농업 직접지불제 지급상한 확대=논농업 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있는 지급상한 면적이 농가당 현재 최대 3ha에서 4ha로 확대.
◆ 축산업 등 등록제=부화업·종축업·계란집하업과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소·닭 3백㎡, 돼지 50㎡ 초과시 축산업 등록제 시행.
◆ 한·칠레 FTA 체결에 따른 농업지원 대책=국내 과수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1조원 지원. 농가가 폐업을 희망할 경우 폐업보상금 지원.
1000명 이상 기업 주5일제
◆ 주5일 근무제 도입=공기업과 금융·보험업, 1천명 이상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제 시행. 1천명 미만 사업장이라도 노사가 합의하고, 노동부에 특례신고를 하면 주5일제 도입.(7월)
◆ 근로자 휴가제 조정=주5일제에 따라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는 15∼25일로 조정. 생리휴가도 무급화.
◆ 육아휴직 급여 지원액 인상=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종전 3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4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
◆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일용근로자와 60세 이후 새로 고용된 근로자, 국내 파견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
◆ 소비자안전센터 설치=일상생활에서 소비·사용되는 물품이나 용역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위해정보를 24시간 수집하고, 이를 분석해 소비자에게 경고하는 소비자안전센터 설치.
빈곤층 3~4세 유치원비 지원
◆ 주 5일 수업제 확대=월 1회 주5일 수업제 우선 시행학교 26곳에서 1천24곳(전체 학교의 9.7%)으로 확대.
◆ 선택형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제7차 교육과정에 맞춰 수험생들이 시험 과목을 선택하는 수능으로 전환. 직업탐구영역 신설하고 표준점수제 본격 도입.
◆ 교원임용시험제도 개선=중등 1차시험 합격자 비율 1백20%에서 1백30%로 확대. 면접시간 10분 내외로 두배 확대하고 면접위원에게 현장 교사 참여 확대.
◆ 검정고시 제도 개선=고입 6과목, 고졸 8과목으로 시험 과목 축소. 과목낙제 제도 없애고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 처리.
◆ 유치원 교육비 지원 확대=만 5세아 외에 저소득층 만 3·4세아에게도 유치원 교육비 지원.
◆ 학·석사 통합과정 운영=석·박사 통합과정에 이어 5년 이상의 학·석사 통합과정 법으로 허용.
◆ 공동학위제 운영=외국 대학과 공동 명의의 학위수여 허용.
◆ 대학 제적생 재입학 기회 확대=재입학 허용 인원을 대학 전체 빈자리 범위 내에서 모집단위에 제한 없이 대학 자율로 결정.
경승용차 취득․등록세 면제
◆ 전국번호판제도 시행=시·도 간 주소지 변경시 별도의 변경신고 및 등록번호판 교체를 하지 않아도 됨.
◆ 음주·무면허 자기부담금제 도입=음주·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사업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대인사고 2백만원, 대물사고 50만원 이내에서 구상할 수 있도록 자기부담금제 도입(8월 21일).
◆ 도로주변 토지 매수청구제 도입=접도구역으로 지정돼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소유자는 도로관리청에 매수청구 가능하고, 도로관리청은 매수대상 여부와 매수예상가격 청구인에게 통보(7월).
◆ 배기량 8백cc 이하 경승용차 구입시 취득·등록세 면제=그동안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구입가의 2%씩 부과.
◆ 주민투표제 실시=지자체의 주요 정책에 대해 주민의 의사를 물어 결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강화(7월).
◆ 인터넷 발급 민원서류 확대=토지·임야대장 등 현행 3종에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관리대장, 농지원부등본, 장애인증명, 모자가정증명 등 6종 추가.
◆ 여권발급체제 개선=접수부터 발급까지 한 장소에서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가능한 전자동 여권발급시스템 연말께 운영 개시.
◆ 사진전사방식의 신형 여권 도입=여권 위·변조를 막기 위해 사진이 여권에 부착되는 기존 방식 대신 사진이 여권에 인쇄되는 전사식 여권 연말부터 발급.
◆ 미국 입국절차 대폭 강화=미국은 1월 5일부터 한국인을 포함한 모든 비자입국자에 대해 공항·항만서 사진·지문을 체취하는 등 입국절차 강화.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 장애수당 인상=1인당 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장애아동 부양 수당은 월 4만5천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 기초생활보장 생계비 인상=극빈층에게 지급하는 현금 생계비 최대 금액이 4인가구 기준으로 89만7천원에서 92만9천원으로 인상.
◆ 보육료 지원 확대=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바로 위 저소득층인 차상위계층 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3백7만원)의 절반이하 가구(次次상위 계층) 자녀에게 보육료 40% 지원.
◆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확대=차상위계층이 참여하도록 일자리 1만개 제공.
◆ 희귀·난치성 질환 진료비 부담 완화=유전성운동실조증·부신백질이영양증·페브리병 환자 보험 진료비 전액 국가 지원.파킨슨병·전신홍반성 루프스 등 62개 질환 외래진료 때 환자 부담금 20%로 경감.
◆ 국가 무료 암 검진 확대=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30%에게 무료로 시행하는 암 조기검진 대상에 대장암 추가(3월 예정).
◆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실시=같은 질병으로 입원한 환자의 6개월 간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되는 진료비가 아무리 많더라도 환자가 3백만원까지만 부담(3월 또는 4월).
◆ 암환자 부담 완화=외래 진료(약국 포함)를 받을 때 환자 부담을 보험 진료비의 30∼50%에서 20%로 낮춤.
◆ 생리대 부가가치세 면제=내년 4월부터 생리대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원재료에 부과된 부가세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돼 소비자가격은 제품별로 3∼5% 정도만 인하될 전망.
◆ 여성 공중화장실 확대=공연장 등 공공시설의 여성화장실 대변기 수를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기준 강화.
◆ 여성 창업자금 지원=저소득 여성가장에게 창업자금(임차보증금) 30억원 지원. 인력개발센터나 여성회관 기술강좌 등을 수료한 여성에게도 창업자금 1백억원 대출.
◆ 장애인 차량 표지 개정=장애인 중 실제로 보행이 불가능한 장애인만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하도록 장애인 차량 표지판을 '주차 가능'과 '주차 불가'로 나눠 표시해 재지급.
군인, 민간병원 健保 적용
◆ 유학 사유 국외여행허가 연령 정비=2년제 대학은 22세까지, 4년제 대학은 26세까지, 2년제 대학원은 26세까지 유학을 위한 국외여행 허가.
◆ 공익근무요원 방송통신대학 수학 허용=공익근무요원이 방송통신이나 원격수업에 의한 수학을 원할 경우 복무에 지장이 없는 일과시간 이후 허용.
◆ 재외국민 2세의 조기 모국수학 허용=병역혜택을 받는 재외국민 2세들도 내년부터 3년 범위 내에서 17세 이전에 모국에서 수학 허용.
◆ 현역병 건강보험 적용=현역사병·전경·의경·의무 소방원과 교도소 경비교도대 등 병역의무자가 민간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돼 진료비 일부(전체의 20~50% 예상)를 본인이 부담(3월말 또는 4월초).
◆ 병사 월급 인상=월 2만4천4백원인 상병 월급이 3만5천9백원으로 47% 오르는 등 병사 월급 인상.
◆ 장병 피복·급식 개선=장병 식탁에 삼계탕 등이 올라가고, 여름철용 전투복 첫 지급.
◆ 육군 3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 남녀 입학 허용=남성만 입학이 허용됐던 3사관학교와 여성만 허용됐던 간호사관에 남녀 모두 입학 가능.
◆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 확대=월 5만원의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연령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아짐.
◆ 보훈 대상자 의료·복지 서비스 개선=대구와 부산 보훈병원이 각각 5백병상 등 지방 보훈병원 시설이 확충되고 2천 병상 규모의 중앙보훈병원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실시.
◆ 예비군 점심값 인상=예비군 훈련 참가자의 점심값 2천5백원에서 3천원으로 인상.
◆ 병력동원훈련소집 기간 단축=종전 3박4일(34시간)에서 2박3일(28시간)로 단축. 훈련대상도 종전에는 간부 2~7년차, 사병 2~4년차에서 간부 1~6년차, 사병 1~4년차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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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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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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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1.2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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