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위반이나 사고로 인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될 때만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면허정지처분 단, 최종 벌점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벌점 소멸
 면허정지 처분대상인 벌점 40점 이상이 된 때에는 경찰청 전산실에서 그 대상자를 발췌, 대상운전자 주소지 경찰서에 집행 대상자 명단을 통보
 대상자 명단을 통보받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은 집행 대상자에게 운전면허 정지집행 통지서를 발송(집행예정일 7일전)
 집행통지서를 받은 대상자는 집행통지서에 지정된 날짜에 경찰서에 출석, 본인의 운전면허증 을 제출
 대상자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출 받은 경찰서에서는 집행기간 동안 운전면허증을 보관, 정지 집행하고 집행이 해제되는 날 당사자에게 반환
면허정지 처분의 감경
교정교육 평가결과에 따른 정지처분 집행일수 감경
교육 참석시 점수에 관계없이 20일 정지기간 감경 모범운전자에 대한 정치처분 집행일수 감경
모범운전자는 면허정지처분의 집행기간을 1/2로 감경 단,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는 감경하지 않음. |
첫댓글 좋은정보감사합니다^^
벌점누적제도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조심해야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