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께서는 천석지기 지주셨는데 농지개혁의.충격으로 1949년에 돌아가셨고 증조부 1957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독자시고 장손이십니다.. 근데 얼마전 제적등본을 떼아보니 증조부의 제적일이 1960년 3월로 되어있더라구요 저희는 지금껏 11월에 제사를 지내거든요 그래서 족보를 보니 1957년 11월이 맞더라구요..생각해보니 예전에 저희 아버지 몫의 재산을 작은할아버님이 문서조작등을 통해서 거의 빼앗으셨다는 얘기를 들은것이 생각나더라구요..아마도 이얘기였나봐요..1960년이전 사망시 장자상속이어서 미성년자인 조카를 속인것같거든요 ..그분성품으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작은할아버님은 예전에 시골면장도 오래하셨거든요..지금이라도 얼마 남진않았지만 지키고 싶네요.. 요는 지금은 작은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당숙도 돌아가셔서 족보만이 증조부님의 사망시점을 증명할 뿐인데 족보가 객관적인 자료로 가능 할까요
또 한가지는 저희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셔서 창씨개명되어졌던 서류들이 다정리되어지지 못한것 같아요 ....국가에서 일본인줄 알고 귀속했던 임야가 등기상의 문제로 다른사람들이 소송하는 덕으로 환수 받은적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알아봐야 할까요 참고로 할아버지께서는 1949년에 돌아거셔습니다
첫댓글 농지개혁관련 된 자료는 어느것이며 어디서 확인가능한가요....또 제적일이 정상적으로 되어야 소송하더라도 복잡하지가 않을 것같은데..제적일 관련소송의 승소 확률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어느분은 족보등 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또 한가지는 저희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셔서 창씨개명되어졌던 서류들이 다정리되어지지 못한것 같아요 ....국가에서 일본인줄 알고 귀속했던 임야가 등기상의 문제로 다른사람들이 소송하는 덕으로 환수 받은적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알아봐야 할까요
참고로 할아버지께서는 1949년에 돌아거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