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정약용]
날씨가 좀 풀어졌다. 따라서 좀 오랜 시간 통시에서 책과 함께 했다. 목심심서의 저자가 다산 정약용이라는 사실은 다 잘 아실 테고...
다산 선생은 실학의 집대성자이고 그 많은 저서의 밑바닥에 흐르는 일관된 정신은 경세제민經世濟民인 바, 목민심서는 선생의 모든 저서를 집약한 결론으로 경국제민, 치국안민, 수기치인의 대도 실천강령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저술한 것이다.
책을 읽다 오늘날에도 머리를 끄덕이게 하는 부분을 내 마음 대로 옮겨본다. 날씨가 조금 풀렸지만 통시에 오래 앉는 것은 아무래도...
다른 벼슬은 구해도 좋지만 목민관牧民官 벼슬만은 스스로 구해서는 안 된다...부임赴任6조 제1조
청렴은 수령의 본무여서 모든 선善의 근원이자 모든 덕德의 근본이니, 청렴하지 않고서 수령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율기律己6조 제2조
뇌물을 주고받는 것을 누가 비밀로 하지 않겠는가 마는 한밤중에 한 일은 아침이면 벌써 드러나 있게 마련이다...율기6조 제2조
친척이나 옛 친구가 관내에 많이 살면, 거듭 엄하게 약솟하여 의심과 비방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서로의 정을 잘 보전토록 한다...율기6조 제4조
수령노릇을 잘 하려면 자애로워애 하며, 자애로우려면 반드시 청렴해야 하고, 청렴하려면 반드시 검약해야 하니, 관청의 비용을 절약해서 쓰는 것이 수령의 으뜸가는 임무이다...율기6조 제5조
녹봉에 여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도 좋으나, 공공의 재물을 훔쳐 사사로이 남을 구제함은 예禮가 아니다...율기6조 제6조
권문세가라고 후하게 섬겨서는 안 된다...율기6조 제6조
조정에서 내려온 명령을 백성들이 달갑게 여기지 않아 그것을 받들어 시행할 수 없으면, 마땅히 병을 핑계삼아 관직을 그만 두어야 한다...봉공奉公6조 제1조
비록 상사가 명령한 것이라도 그것이 공법에 위배되고, 백성들의 생활에 해가 된다면, 의연한 자세로 굴하지 말고, 자신의 소신을 확고히 지키도록 해야 한다...봉공6조 제3조
재정 능력이 여의치 못할 때에는 경로잔치의 규모를 지나치게 확대하지 말고, 80세 이상의 노인들만 모셔 잔치를 베풀어야 한다...애민愛民6조 제1조
백성들이 곤궁하면 자식을 낳아도 거두지 못하니, 수령은 이를 가르치고 길러서 내 자식같이 보호하여야 한다...애민6조 제2조
혼기가 지나도록 혼인을 하지 못한 사람은 마땅히 관官에서 성혼해 주어야 한다...에민6조 제3조
아전의 수가 적으면 곧 놀고 지내는 자가 적을 것이고, 과도하게 거둬들이는 일도 심하지 않을 것이다...이전吏典6조 제1조
대중을 통솔하는 길은 위엄과 신용뿐이다. 위엄은 청렴에서 나오며, 신용은 충忠애서 나온다. 충성하면 능히 청렴할 수 있는 것이니, 이로서 백성들을 따르게 할 수 있는 것이다...이전6조 제2조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사람을 쓰는데 달려있으니, 군현이 비록 작더라도 사람을 기용함에 있어서는 다를 것이 없다...이전6조 제3조
주위에 늘 가까이 있는 자들의 말을 그대로 믿고 들어서는 안 된다. 비록 한가롭게 나누는 대화일지라도 모두 사사로운 뜻이 들어 있게 마련이다..이전6조 제5조
윗물이 이미 탁하니, 당연히 아랫물이 맑기 어렵다. 아전들의 작간作奸에는 동원되지 않는 방법이 없으니, 귀신같은 간사함과 교활함을 적발해낼 길이 없다...호전戶典6조 제3조
나이를 늘린 자, 나이를 줄인 자, 유학幼學을 모칭冒稱한 자, 관작을 허위로 쓴 자, 홀아비라고 거짓말 한 자, 속여서 과적科籍을 만든 자 등은 모두 조사해서 엄금해야 한다...호전6조 제4조
옛날의 현명한 수령들은 상급관리를 접대함에 있어 감히 에법을 넘지 아니 하였으니, 그 덕스럽고 훌륭함은 모두 여러 책 속에 널리 기록되어 있다...예전禮典6조 제2조
옛날의 학교는 예禮와 악樂을 익히는 곳이었으나, 오늘날은 예악이 무너져 학교에서의 가르침은 독서讀書에 그칠 뿐이다...예전6조 제4조
도박을 직업 삼아 노름판을 벌이고, 무리를 지어 모이게 하는 것은 금해야 한다...형전刑典6조 제5조
도적이 생기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위사람들의 행실이 바르고 밝지 못한 경우, 중간 사람들이 명령을 올바로 받들지 아니하고, 아래에서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이니, 이래서는 도둑을 없애려 해도 되지 않을 것이다...형전6조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