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간의 수단(강간의 수단으로 감금하여 강간)인 강금죄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강간죄에 대해서 미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서로 맞지 않는거 같은대...
그러면 강금죄는 비친고죄이고. 폭행협박도 비친고죄 인 것 같은데 왜 서로 다른거죠? 비친고죄에 대한 고소는 친고죄에 대해 효력이 없다면 폭행헙박도 강간죄에 대해 효력이 미치지 않아야 하지 않나여>"?
아니면 폭행 협박이 친고죄라는 뜻인데... 그런데 강간에 대한 고소가 없을 경우 폭행 협박만을 분리기소 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네여... 어떤 분이 조개트럭사건인가 그걸로 설명하셨는데.. 잘 이해가 안가드라고여..
☞ 안녕하세요. 큐티소녀 ^^:: 님
제가 정답부터 일단 말씀 드릴께요.
1. 강간의 수단인 폭행·협박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강간죄에 대해서도 미친다.(○)
2. (강간의 수단으로 부녀자를 감금한 경우라도 감금은 강간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도로 성립하고 이들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강간의 수단이 감금죄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강간죄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3. 강간죄에 대하여 고소가 없을 경우 검사는 폭행·협박만을 분리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공소제기는 무효이다.(○)
먼저 학생은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보셔야 겠군요.
강간죄는 폭행·협박으로 (감금이 아니고) 부녀자를 강간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형법 제297조)
따라서 강간죄가 성립하면 별도의 폭행·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금과 강간을 동시에 하게되면 강간죄 이외에도 별도의 감금죄가 성립합니다. 알죠 ?
1. 강간의 수단인 폭행·협박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고소불가분의 원칙상 강간죄에 대해서도 미치죠.
2. 강간의 수단이 감금죄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이러한 고소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가 아니므로) 강간죄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죠.
3. 강간죄에 대하여 고소가 없는 경우, 검사가 폭행·협박만을 분리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친고죄의 입법취지에 반하므로 이러한 공소제기는 할 수 없죠. 이러한 공소제기가 허용된다면 강간죄를 친고죄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몰각되니까요.
첫댓글 답변 고맙습니다..도움이 되었네여...폭행 협박이 강간죄와 하나로 된다는 말인거 같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