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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5일제 실시와 근로기준법 개악 ○ 노동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어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 노동시간 단축으로 27개의 휴일이 발생하였고, 인간다운 노동을 실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 그러나, 동시에 근로기준법이 개악되었다 : 연월차휴가 축소, 생리휴가 무급화, 변형근로제 확대, 초과근로시간 할증율 인하 등등 (2) 병원측의 움직임 ○ 주5일제가 아니라 주40시간제를 실시하려 하고 있다. 인력충원없이 토요일도 근무하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 서울대병원과 전남대병원의 경우처럼 단체협약 개악안을 들이밀고 있다 : 기존 연월차휴가조항 삭제,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하계휴가 삭제, 생리휴가 무급으로 부여, 초과근로 최초 4시간분에 대해 통상임금 25% 가산 등 ○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를 살리기 위한 인력충원 대신 편법적이고 파행적인 근무형태를 더 늘리려 하고 있다. (3) 2004년 주5일제 투쟁은 향후 10년이 걸린 중대한 투쟁 ○ 올해 교섭에서 주5일제 실시를 놓고 노사가 격돌할 수 밖에 없다. ○ 올해 투쟁을 통해 어떻게 주5일제를 정착시켜내느냐에 따라 앞으로 10년, 20년간 병원노동자의 근로조건이 좌우된다. 잘 싸우면 노동시간 단축과 근로조건 개선을 이룰 수 있지만 제대로 못싸우면 근로조건은 더욱 나빠진다. |
(1) 우리의 투쟁은 국민들로부터 뜨거운 지지를 받고 있다. |
(1) 어느듯 30%를 넘나드는 비정규직 (2)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비정규직 철폐투쟁 |
○ 온전한 주5일제 실시 : 주5일제냐 주40시간제냐, 토요일 외래진료를 하느냐 마느냐,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인력충원을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 필요인력 충원에 따른 예산지원을 정부가 어느정도 해줄 거냐,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교대근무제를 어떻게 정착시키느냐, 응급의료체계를 어떻게 확립하느냐 등 산적한 문제들을 개별병원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 만약 병원별로 따로따로 교섭하면, 병원사정에 따라 또 노사관계에 따라 천차만별로 주5일제가 실시될 것이고, 노동조건 개악을 막아낼 수 없게 된다. ○ 의료의 공공성 강화 : 환자권리 확보를 위해 병원에서 해야할 일도 있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의료전달체계 확립, 보건의료예산 확대, 공공의료 30% 이상 확대 등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정부의 정책?법?제도를 바꾸어내는 일이다. 따라서 노사교섭으로는 풀 수 없고, 오히려 노사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바꾸기 위해 노사가 함께 공동으로 투쟁해야 한다. ○ 비정규직 철폐 : 비정규직 도입과 확산은 전체 병원에 걸친 공통적인 현상이다. 병원들은 서로 협력하고 보완하기보다는 서로 경쟁하고 있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 도입에 앞장서고 있다. 이런 현상을 끝장내기 위해서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진 병원에서의 비정규직 확대를 막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 위한 결단과 제도마련이 시급하다. |
[2] 그래서 우리는 산별교섭을 추진해왔다.
○ 보건의료노조는 주5일제, 의료의 공공성, 비정규직 문제가 걸려있는 2004년 단체교섭을 각 병원별로 <지부교섭>형태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산별교섭> 형태로 진행하기 위해 산별교섭을 추진해왔다. ○ 특히, 주5일제는 병원노동자들의 임금, 휴일휴가, 근무제도, 인력확보, 근무조건, 단체협약 등 중요한 문제들이 걸려있는 핵심요구로서, 이를 지부별로 따로따로 교섭하지 않고 반드시 산별교섭에서 해결하기로 결의를 모았다. ○ 따라서, 산별교섭이 성사되느냐 되지 못하느냐, 보건의료노조 4만 조합원의 교섭력과 투쟁력으로 산별교섭에서 산별요구를 쟁취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2004년 투쟁의 승패가 달려있고, 병원노동자들의 미래가 달려 있다. |
3. 산별교섭,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1] 지금까지의 교섭 경과
○ 98년 2/27일 산별노조를 만든지 6년동안 산별교섭은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2002년~2003년 병원측과 “산별교섭에 참가한다”는 노사합의를 확보하는 투쟁을 전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드디어 2004년 3/17일 역사적인 산별교섭 상견례를 가졌다. ○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조합원들의 절실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온전한 주5일제 실시, 의료의 공공성 강화, 비정규직 철폐, 임금인상, 산별기본협약 체결 등 5대 요구는 지부교섭에서 다루지 않고 산별교섭에서 다룬다는 원칙아래 성실하게 산별교섭을 추진해왔다. ○ 그러나, 2달 동안 병원측은 아예 산별교섭에 불참하거나, 특성별?유형별 교섭을 고집하면서 산별교섭의 진전을 방해하고, 조합원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한 채 산별교섭을 파행으로 몰아부쳐왔다. ○ 그러나, 보건의료노조 4만 조합원들의 끈질긴 투쟁으로 국립대병원과 일부 사립대병원, 민간중소병원을 제외하고는 산별교섭에 참가하고 있으며, 5/19일 9차 산별교섭부터는 산별요구안을 본격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
차수 | 날짜 | 교섭진행내용 |
1차 | 3/17일 | - 90개 병원측 대표와 실무자가 대거 참석하여 상견례를 가졌다. (국립대병원은 불참) - 3/31일까지 병원측 대표단을 구성하고 대표단에게 교섭권ㆍ체결권 위임을 완료할 것을 요구했다. |
2차 | 3/31일 | - 민간중소병원과 지방공사의료원은 대표단을 구성했으나 사립대병원은 지연하였고, 국립대병원은 불참했다. - 사립대병원은 특성별교섭을 전제로 병원협회에 교섭권을 위임했으나 노조측은 <산별중앙교섭>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
3차 | 4/7일 | - 민간중소병원과 지방공사의료원, 특수목적 공공병원 대표단이 교섭에 참가하였다. - 사립대병원은 대표단 구성과 위임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화의료원장이 개별자격으로 참가하였다. - 대표단 구성과 위임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여 교섭이 전혀 진전되지 못하였고 노조는 투쟁을 선포했다. |
4차 | 4/14일 | - 민간중소병원, 지방공사의료원, 특수목적 공공병원 대표단이 교섭에 참가하였다. - 사립대병원은 이화의료원, 고대의료원, 경희의료원, 한양대의료원 대표가 개별자격으로 참가하였다. - 이날 교섭원칙에 합의하였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교섭 / 사회는 노사순번제 / 교섭비용 노사 공동부담 / 당일 교섭결과를 정리하여 서명) |
5차 | 4/21일 | - 민간중소병원, 지방공사의료원, 특수목적 공공병원 대표단이 교섭에 참가하였다. - 사립대병원과 국립대병원은 교섭에 불참하였다. - 요구안 심의에 들어가려고 있으나 불가능하여 40분만에 교섭을 마쳤다. |
6차 | 4/28일 | -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모두 교섭에 불참하여 30분만에 교섭을 마쳤다. |
7차 | 5/6일 | - 적십자사가 처음으로 산별교섭에 참가했으나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은 여전히 불참하였다. - 요구안 심의를 할지 말지 공방하다가 병원측 요구로 요구안 심의는 8차 교섭때 하기로 연기했다. |
8차 | 5/12일 | - 특성별 교섭을 주장하며 불참하던 사립대병원이 대표단을 구성하여 산별교섭에 참가하였다. - 국립대병원은 여전히 불참하였다. - 사립대병원이 다시 참가하면서 교섭원칙에 대한 합의 여부를 놓고 공방하다가 5/19일 9차 교섭때부터 교섭원칙을 정리하고 요구안을 심의하기로 하였다. |
<참고> 산별교섭 참가현황
○ 국립대병원 (9개 모두 불참) ○사립대병원 (30개 중 13개 참가) ○지방공사의료원 (27개 모두 참가) ○특수목적 공공병원 (원자력의학원, 보훈병원 참가) ○적십자사 (19개 모두 참가) ○민간중소병원 (32개 중 15개 참가)
4. 병원측의 태도, 용납할 수 없다!
○ 지금 121개 병원 중 76개 병원이 산별교섭에 참가하고 있지만 국립대병원(9개), 사립대병원(17개), 민간중소병원(17개), 기타 2개 병원이 산별교섭에 불참하고 있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단일한 산별노조이다. 산별노조가 산별교섭을 요구하면 당연히 병원측은 산별교섭에 나와서 교섭해야 한다. 사용자단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모두다 나오든지 아니면 대표단을 구성해서 나오든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 그러나, 일부 병원측은 “산별교섭에 나갈 준비가 안되어 있다”느니 “사용자단체나 대표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못나가겠다”느니 “다른 데 산별교섭하는 것 보면서 나가겠다”느니 “지부교섭에는 응하지만 산별교섭에는 나갈 수 없다”느니 핑계를 대고 있지만 이것은 명백한 불성실교섭과 교섭해태 등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산별노조 자체를 부정하는 노조불인정행위에 해당된다. |
○ 산별교섭 상견례를 시작한 지 2달이 넘고 있지만 산별교섭은 9차 교섭(5월 19일)이 되어서야 겨우 산별교섭 요구안을 심의하는 상황이다. |
○ 민간중소병원, 지방공사의료원, 적십자사, 특수목적 공공병원, 사립대병원 등이 산별교섭에 참가함으로써 이제 산별교섭은 본궤도에 올라섰고, 2004년 산별 5대 요구를 다룰 수 있는 산별교섭의 틀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국립대병원 전원과 일부 사립대병원과 민간중소병원이 산별교섭에 불참하고 있다. 이들 산별교섭 불참병원이 산별교섭에 참가하여 전체 병원이 함께 산별 5대 요구를 놓고 교섭하여 원만하게 타결할 수 있도록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가자! ○ 5/12일 8차 교섭까지는 교섭단 구성과 위임문제, 교섭원칙 합의를 놓고 공방을 벌이면서 사실상 5대 산별요구 내용심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 9차 교섭이 열리는 5/19일부터는 요구안 심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6/10일 산별 총파업 전까지 얼마남지 않은 기간동안 빨리 타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병원측이 그냥 조합원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경우는 없다. 개악안을 들고 나오고, 시간끌기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4만 조합원을 분열시키려 할 것이다. 이에따라 조합원들의 더한층 높은 관심과 단결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병원측의 태도를 바꾸어놓기 위해서는 4만 조합원들의 투쟁력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