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수관악구의원 분뇨수집 대행업체 자유경쟁 도입 예고돼
■기획특집: 분뇨수집․운반 대행계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통해 부실업체 정리해야 돼
그동안 20년 가까이 독점적으로 관내 분뇨를 수집․운반하여 왔던 대행업체가 관악구의회 장현수 의원으로부터 자유경쟁 체제 도입이 제기되면서 일대 개혁이 예고되고 있다.
민주당 출신 장현수 의원(성현동,청림동,행운동)은 “관을 상대로 하는 업체가 한번 계약을 하면 평생 간다는 마인드는 없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지난해 6․2 지방선거로 관악구의회에 입성하자마자 생활폐기물과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해왔다.
장 의원은 “자질이 안 되고 건강하지 않은 업체도 한번 계약하면 평생 가는 문제는 민선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이젠 막을 내릴 때가 되었다”며 “상과 벌이 뚜렷해야 서로 노력하고 경쟁할 수 있고 건강한 기업을 만들 수 있어 주민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분뇨수집․운반 대행계약 개혁
구청 녹색환경과는 지난 3월 계약기간이 만료된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와 종전과는 다른 대행계약서를 체결하여 장현수 의원이 요구한 내용의 80% 정도를 반영하는 결정을 단행했다.
그러나 대행계약서는 핵심적인 요구사항은 비껴나갔다. 이와 관련 장현수 의원은 “조례를 먼저 제정한 후 계약서를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계약서를 먼저 체결하여 종전대로 2개 대행업체에게 대행구역을 나누고, 3년으로 대행기간을 체결하였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관내 분뇨 수집․운반은 민선 이전에는 1개 업체가 독점하다가 민선 이후 1개 업체가 추가되어 현재 2개의 대행업체가 맡고 있다. 처음에는 구역을 나누지 않아 경쟁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하기도 했으나 취약지역을 기피하는 문제점이 발생되면서 구는 관내 대행구역을 2개 업체에게 나누어 주었다.
장현수 의원은 “대행구역을 나눈 것은 독점적 운영을 승인하는 것으로 경쟁을 할 필요가 없다보니 가격이나 서비스 질을 개선할 필요도 없게 되었다”며 “의원 발의할 조례에는 대행업체별로 대행구역을 나누어 주지 않고 자유경쟁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대행계약서상에 3년 단위로 대행기간을 정한 것을 1년 단위로 바꾸고,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간 2회 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평가결과 70점 이하이면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행업체의 벌점 누계가 6개월 동안 200점 이상일 경우 계약을 해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종사원 임금은 서울시 소재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 종사원 임금의 평균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대행업체별 인력 및 장비기준에 규정된 인력, 차량, 차고를 확보해야 되며, 10년 이상 노후 차량 배치를 엄격히 배제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그동안 대행업체들이 이윤이 남지 않는다고 토로해왔는데 이윤이 남지 않으면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된다”며 “재무, 회계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에서 지정한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검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하게 했다”고 말했다.
또한 “관이 요구시 즉시 자료를 제출하거나 언제든지 현장점검이 가능해야 하며, 고의적으로 행정지시를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소속 종사원은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 대민 친절 봉사에 임해야 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가운데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세대에 대해 수수료를 감면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평가위원회 시민단체로 구성
현재 관내 분뇨 수집․운반을 맡고 있는 대행업체로는 봉천동 지역을 맡고 있는 삼지공영, 신림동 지역을 맡은 세원정화 등 2개 업체가 있는 상태이나 앞으로는 새로운 대행업체가 추가될 수도 있다.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는 2년 전 종사원의 임금 및 복지 상향을 조건으로 9%를 인상하였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앞으로는 종사원의 임금이 서울시 대행업체 평균 이상이 되지 않으면 계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상황이다.
분뇨 수집․운반 관련 민원으로 “잔돈을 주지 않고 간다” “잔돈을 받지 않게 된다” “현장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불편하다” 등의 내용이 제기되었으며 “온라인상으로 수수료를 먼저 입금시키면 계산이 정확하고, 편리할 것이다”는 제안이 나와 조례에 반영될 전망이다.
오는 5월 관악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련 조례의 핵심적인 사항은 “대행구역을 나누지 않고 자유경쟁 체제로 바꾸는 것” “대행기간을 3년이 아니라 1년 단위로 바꾸는 것” “평가위원회 구성시 공무원이나 구의원을 배제하고 시민단체, 언론, 환경단체 관련 인사만으로 할 것” 등으로 조례 심사시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행구역을 나누지 않는 것은 경쟁을 통해야 대민 서비스 질이 높아질 수 있고, 주민들에게 업체를 선택할 권리를 줄 수 있다는 주민을 중심에 둔 정책이다. 대행기간을 1년 단위로 한 것은 연간 2차례 평가를 통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여지를 두어 대행업체가 긴장감을 가지고 끊임없이 대민 서비스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특히, 평가위원회 구성과 관련 장현수 의원은 “평가위원회에 공무원이나 지방의원이 포함되면 도로 그 물로 들어가는 길이다”며 “공무원이나 지방의원은 청탁에서 자유롭지 못해 위원회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개혁
구청 청소환경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장현수 의원의 문제제기를 과감하게 반영하여 금년 초에 전국 최초로 청소행정에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획기적인 개선안을 내놓았다.
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6개월 단위로 평가하여 평가 성적에 따라 규격봉투 제작비의 지원규모를 8단계로 차등화 하고, 벌점 누계가 6개월 동안 200점 이상인 경우와 2년 연속 평가 하위 25% 이내에 해당될 경우 대행계약을 해지하는 등 상과 별을 뚜렷이 하여 대행업체간의 선의 경쟁이 진작되도록 하였다.
장현수 의원은 “평가위원회가 평가를 했으면 부실한 대행업체를 정리해야지 평가만 하고 정리를 하지 않으면 평가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면서 “현재 8개 대행업체 가운데 3-4개 업체를 정리해내야 건실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1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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