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환경부에서 최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법률이 제정 공표됨으로 인해 이해를 돕기 위해 환경부에서 발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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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2015. 12. 22)되어 2017년부터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점진적으로 시행됩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란?
현재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매체별로 분산된 다중식(최대 10개 중첩) 허가를 하나로 통합하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효과적으로 저감 할 수 있는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여 사업장의 오염배출을 맞춤형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왜 필요한가?
1971년 도입된 배출시설 허가제는 오염물질이 최종적으로 배출되는 굴뚝이나 방류구 등에서의 농도치를 법령으로 정해놓은 것으로, 지난 40여년 간 유지되어 왔습니다.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오염특성이 복잡해지면서 현행 배출시설 허가제는 다변화된 기업환경 여건을 과학적으로 고려하고 관리하는 데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환경개선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기업 부담은 커지게 된 것입니다.
EU 등 선진국은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일찍 도입하여 환경도 개선하고 매년 3,700억원에 달하는 비용도 절감하여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을 위한 노력
박근혜정부는 과학적이고 선진적인 환경관리방식을 입법하기로 대통령선거 시 공약했고 환경부는 정부출범 직후 2013년 4월부터 통합환경관리로의 전환을 위한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산업계, 관계부처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합의를 거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 이 2014년 12월 국회에 제출되었고, 공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국회 논의와 심의 과정을 거쳐 2015년 11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2월 22일 제정·공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