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안에는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 유지권으로 세가지 권리를 가지는 저작인격권이란게 있는데요(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글 제목이나 내용을 원작자 동의 없이 바꾸면 안되는 동일성 유지권 위반과 츨처를 밝히지 읺은 성명표시권을 위반한 범죄사실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 등을 일부 변형하거나 수정하면,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또는 제29조 제2항에 의거 원작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발생함과 동시에 형사고발 됨을 알고 계시는지요
나아가 유포권도 없는 사람이 바뀐 내용과 제목으로 온라인에 또다른 사람들이 퍼날라진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실건가요
카톡으로 받은글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해서 면책 사유가되는건 아니고요 자의든 타의든 원 제목이 아닌 임의적 제목을 달은 글을 온라인에 유포시킨 것도 형사적 책임을 지셔야 하는겁니다
외롭고 힘든 골목안 우리이웃들의.애환과
아픔의 뒷 이야기 이천여편중에서
백여편이 성명표시권인 출처없이 옮긴것도 문제지만 더큰 문제는 글의 제목을 훼손한 동일성유지권 위반으로 온라인에 불법유포시킨 혐의가 형사고발 대상이라는 걸 아시라는 차원에서 적발된 분들에게 법적 처벌을 함으로서 올바른 저작문화가 형성될것 같아 부득이 법의 힘을 빌려 나서게 된 것입니다
길거리에 떨어진 지갑이라해서 가져가면 점유물이탈횡령죄로 형사처벌 받는것처럼 들키면 내리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린다고 잘못이 없어지는건 아닙니다 주인이 고발한뒤 지갑을 도로 돌려줘도 그 죄는 남아 처벌 받거든요
두번째로는 상업적 목적이 없었고 친구가 카톡으로 보내줬다 라는 변명을 하시는데 카톡으로 가지고 계셨으면 아무 문제 없지만 자신의 블로그에 다른이들이 볼수있게 유포하신게 죄가 되는거라는 점도 밝혀두는 바입니다
첫댓글 죄송합니다.앞으로 더욱 주의하겠습니다.거듭 사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