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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내의 독소조항
'한미 FTA' 가 뭐지?
FTA (Free Trade Agreement : 자유무역협정)이란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 을 의미하며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미 FTA;는 한국과 미국 간 이러한 협정을 맺는 것을 뜻한다.
국민들은 왜 '한미 FTA'를 반대할까?
'FTA'는 세계 시장경제 기조 상 전체적인 흐름으로 한국이 자국시장을 보호하려고 폐쇄적인 시장으로만 간다면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되므로 자국시장의 일정부분을 개방하고 그 대가로 타국시장을 공략할 수 있게 되는 'FTA'를 추진할 수밖에는 없다.
각 나라의 시장별마다 강약점이 있게 마련이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 조선, 철강, 전자시장 등은 강점을 가지고 있어 시장이 개방되면 수출이 늘어날 수 있으나 그 반대급부로 농축수산업 등의 시장은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므로 외국물품의 수입증가로 타격을 입게 되어있다.
따라서 시장을 상호 개방하는 'FTA'를 추진하되 자국시장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조건으로 체결되어야 하며 또한 자국시장 개방에 따른 대비정책들이 충분히 구비되어야만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한미FTA' 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 때 협상이 시작되었으나 이명박정부 들어서서는 그 내용을 국민에게 일절 공개하지 않고 협상을 진행시켜왔으며, 협상문 자체에도 수많은 오역이 발견되는 실수투성이 협상이었고, 또한 협상내용 중에는 미국의 일방적인 권리들을 수렴하는 '독소조항'들이 추가된 것이 밝혀짐에 따라 이에 대한 비준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어떠한 '독소조항'이기에 그렇게 반대할까?
'한미 FTA'에는 여러 가지 조항이 있으나 대표적인 아래의 12가지 배타적인 독소조항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한민국 헌법보다 FTA법이 우선하며 FTA법보다 미국법이 우선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헌법위에 미국법이 군림한다는 이야기이다.
한미 FTA 이행법안(U.S. Korea FTA Implementation Act)
미국은 한미FTA 자체를 조약으로 비준하지 않고, 한미FTA 이행법안(U.S. Korea FTA Implementation Act)를 만들어 상하원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 이행법안에 한미 FTA의 효력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를 해 놨습니다. 특히 Sec.102를 보면, 현존하는 미국의 연방법 및 주법과 한미 FTA가 충돌하게 되면 항상 미국법이 우선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미FTA에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를 미국 연방정부로 명확하게 한정해 놨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미 FTA 이행법안에 의해, 미국 내에서 한미FTA의 효력은 미국 마음대로이며, 한미FTA에 근거해서는 한국정부나 민간뿐만 아니라, 미국에 투자한 기업 그 누구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면, 한국에서 한미FTA는 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조약입니다. 신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 한미FTA와 충돌하는 기존 한국법은 무효가 되며, 미국 정부나 민간투자자는 한국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미FTA에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SEC. 102. 한미FTA(자유무역협정)와 미국법의 관계
(a) 협정(한미자유무역협정)과 미국 법과의 관계
(1) 상충할 경우 미국법 우선.
협정(한미FTA)의 어떤 조항이나 그 조항의 적용은, 자연인, 법인을 막론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미국법과 상충할 경우 효력이 없다.
(2) 해석.
이 법의 어떤 조항도 이 법에서 특별히 언급되지 않으면 이 법에 의해서 (A) 미국 법을 개정하거나 수정하지 않으며 (B) 미국 법에 의해 부여된 어떤 효력도 제한하지 않는다.
(b) 협정과 주(State) 법과의 관계
(1) 모든 주법과 주법의 적용은, 연방정부에 의해서 해당 법률과 적용의 무효를 선언하기 위한 목적에서 법률행위가 행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연인과 법인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협정과 상충할 경우, 무효가 되지 않는다.
(2) 주법의 정의.
이 부속항의 목적에서 주법은 (A) 각 주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법률과 (B) 보험 사업을 규제하고 조세를 부과하는 모든 주법.
(c) 사적 법적 구제에 대한 협정의 효과
오직 미국 연방 정부만이
(1) 협정과 협정에 대한 의회 승인사항에 의거하여 법률행위와 변호를 할 수 있으며,
(2) 해당 법률행위나 부작위 행위가 협정과 상충되는 것에 근거하여, 법의 조항에 의한 법률행위나, 미 연방정부, 주, 또는 주의 지방자치단체의 부서나 다른 법적 기구에 의한 법률행위나 부작위행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12가지 독소조항
1. 래칫조항( ratchet, ratchet wheel 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낚시할 때 쓰는 미늘 같은 것인데 거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즉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에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선진국 및 산업국가사이의 FTA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소조항 중 하나이다.
<예>
-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 되는 상황이 와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인간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함.
- 의료보험이 영리화 되고 병원이 사유화 된 후 아무리 부작용이 나타나도 다시는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 된 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 릴 수 없음.
- 교육 및 문화 분야가 사유화 된 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2.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방식 개방 (Negative List)
개방해야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것(포지티브방식-Positive)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시장은 무조건 모두 개방해야 한다.
< 예 >
- 온갖 도박장, 섹스산업, 피라미드판매업 등 미국의 서비스산업이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될 때 군말 없이 이것들을 수용해야 됨.
3. 미래의 최혜국 대우조항 (Future MFN(most favoured nation) Treatment)
미래에 다른 나라와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하는 조항이다.
< 예 >
-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 농산물분야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강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콩이나 보리를 개방했을 경우, 원래 한미 FTA에는 없던 콩이나 보리도 즉각 미국 에게 개방해야 됨.
4. 투자자 - 국가제소권 (ISD(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나면 한국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이 경우 당연히 한국보다 힘센 미국의 투기자본 및 초국적기업이 승리)
한마디로 초국적 투기자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대를 위하여 상대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독소조항이다.
< 예 >
- 이 제도로 인해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은 국내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없음.
- 오스트리아 등 미국과 FTA를 추진하거나 맺은 국가들 대부분은 이 독소조항을 채택하지 않았음.
- 한국과 유럽의 FTA에 협상에서는 이 독소조항을 논의조차 하지 않음.
- 대한민국의 헌법상의 주권 국가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이 무너짐.
- 한국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됨.
5. 비 위반 제소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시정조치 등 자본이나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국제민간기구에 상대정부를 제소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자본이나 기업이 자신들의 경영실수로 기대이익을 못 얻었을 경우라도 한국 정부를 상대 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
-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해서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 수 있음.
6. 정부의 입증 책임 (necessity test)
국가의 정책, 규정 등 상대 국가는 그것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하는 책임‘을 지는 조항이다.
< 예 >
-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의 광우병쇠고기 반대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 입증자체가 터무니 없 는 일임.
- 한국은 기초과학 분야의 국제적 위상이 취약함.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상대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야 하는 조항이다.
< 예 >
-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한국은 토지공개념 등 사유를 제한하는 공동체적 법제를 가지고 있음 (미국은 한국과 정반대), 그러나 이 독소조항으로 인해 한국의 모든 공동체적 법체 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됨.
- 한미FTA가 한국정부의 모든 정책과 규정의 상위법인양 해석 되게 됨.
- 대한민국의 주권이 유명무실 해질 위험이 있음.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상대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 따라서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이들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불법사실을 처벌할 없게 된다.
< 예 >
-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 FTA 이행법” 을 만들었음: 이법에서 “미국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 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다”라고 선언했음 (미국에서는 FTA가 단순한 행정협정 일뿐임)
- 한국정부는 한미FTA에 저촉되는 한국의 모든 법(30여개)을 고치려고 함(한미FTA가 조약이며 법률이라고 주장함)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한국의 공적이며 독점적인 공기업을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들에게 맛좋고 수월한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조항이다.
< 예 >
-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 수도공사,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에게 넘어가 사유화 될 가능성이 농후함.
-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요금, 가스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대폭 인상되게 됨으로써 서민경제가 파탄 나게 됨.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Trips+)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사용 불가능
- 미국의 경우 완벽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성인 1인당 1달에 70만원(700$)의 약값을 지출함(4인 가족기준 월200만원2000$지출) - 카페, 블로그, 개인 홈피 등 지적재산권 문제로 엄청난 분쟁을 겪어야 함.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 더 한국금융시장이 국제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 내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은행업을 할 수 있게 됨.
-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됨.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이 떼 부도를 맞게 됨.
- 사채 이자율 제한이 없어지고 사채천국이 됨.
12. 스냅백 조항 (snapback)
한국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자동차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 관세혜택을 언제든지 임의로 일시에 철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미국의 무역보복이 일상화 되고 한국경제는 '막장'으로 내몰리게 됨.
한미 FTA는 이와 같은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SOFA 협정"보다 100배는 강화된 완전우위의 법이라는 것이다.
통상무역을 겉으로 내세운 '식민지 정책'으로 이 법이 시행될 시 " 한국은 미국의 52번째州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지 싶다.
실상이 이러하기에 많은 국민들이 '한미 FTA'법을 극구 결사반대하는 것이며, 이를 강제 날치기 통과시키려하는 '딴나라당'을 '매국노 당'이라고 하는 것이다.
지난 4년간 MB정부에서 밀어 붙여왔던 '선진화' '민영화' 사업들이 모두 이 법안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왔던 일들이며, 지금 바로 코앞에서 서민들의 목을 조이고 있는 법안이 '의료 민영화'이다.
그 모든 사업들의 기저에 이 무서운 'FTA법'이 깔려있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일이다. 반대할 자격이 없다??
요즈음 한미 FTA 광고에 노무현 대통령이 등장해 말이 많지만 솔직히 이건 잘못돼도 정말 잘못된 발상입니다. 설령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할아버지께서 추진한 일이라도 국익에 반하거나 국익에 해가 있거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재논의나 재협상을 해야 맞는 일일 것이고 거기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4년이 넘게 질질 끌며 이에 동의하지 않다 지금에 와서 부랴부랴 급하게 처리했는지 잘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환대와 융숭한 대접, 극진한 예우 뒤에 숨은 철저한 영업전략
사실 영업이라는 것을 뛰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자사에 큰 이익을 줄 계약을 앞두고 상대방을 가만히 둡니까? 갖은 접대, 정신이 쏙 빠질만한 호화찬란한 대접을 하지 않습니까? 일개 작은 회사 영업팀에서도 이럴진데 국가 간의 엄청난 돈이 오고가는 일에 그것도 오바마가 직접 나서 그 영업사원 몫을 톡톡히 하는 현실을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시던가요? 이명박 대통령을 극진하게 모시는 장면들을 보시며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그들에게 이익이 없고 불리한 조건이었다면 과연 이렇게 크게 호들갑을 떨었을까요? 기립박수를 보냈을까요?
한나라당이 끝장토론을 하자며 대화 의지를 보이는데 야당은 무조건 반대??
30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여야정 `ISD 토론회'는 민주당과 민노당 등 야당이 생중계 불발과 여권의 강행처리 움직임을 문제 삼아 불참하면서 결국 무산됐는데.. 실제 토론을 하고 결과에 따라 재재협상을 할 수도 있다는 진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진정성은 눈꼽만큼도 없는 채 오직 이렇게 대화와 타협을 위해 노력했다는 명분쌓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끝장토론이라는 것도 했다, 우린 할 만큼 했다며 강행시킬 것이 뻔하기에 여당의 꼼수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것을 대화 의지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한마디로 진지한 논의가 아닌 하나의 수순에 불과한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