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질문올립니다.
우선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경조금 규정을 새로 제정하면서 전에 없던 결혼기념일 축하금을 지급하는데요(30만원,급여지급시 같이 지급)
사회통념상 회사에서 인정하는 경조금은(직원한테 주는) 비과세라고 나와 있는데..그 금액을 어디까지 비과세로 봐야할지 궁금해서요..
전 회사에선 결혼할때 경조금은(50만원/현회사 100만원) 과세하지 않고 지급하였고, 장기근속수당(100만원),생일축하금(10만원)은 급여에서 과세하였구..
만약 회사 업무관련이 아닌 일로 직원의 사망했을경우 경조금 지급시(백만원 이상의 금액) 과세해야 되는건가요?? 업무관련되서 사망했을시는 비과세 해서 지급한다라는 문구는 본거 같은데...직원에게 주는 경조금 과세,비과세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당.
그리고 한국 사람이긴 하지만 필리핀 국적의 사람을 새로 채용하려고 하는데요 이럴때는 비과세인가요??
아,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요^^
저희는 급여 체계가 기본급(기본연봉)+ 합사(현장)수당(연봉계약시 포함안된 금액)으로 되어있는데, 합사에서 연차를 쓰면 기본급은 기존대로 가지만 합사수당에서 연차 쓴거를 공제하고 지급하는데 이게 합당한가요??
합사수당이 야근,주말에도 일하는거를 보상해서 주는거라 하면서 연차를 쓸만큼 한가한데 합사수당이 나가는게 웃기다고 하시면서 연차쓴거를 합사수당에서 공제하라는데..연차는 유급휴가잖아요. 그럼 기본급 뿐만 아니라 수당에서도 유급으로 지급해야되지 않나요?? 회사가 작다보니 기준이 없어서 어렵네요..ㅡㅜ
위의 3가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