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에도 일정 기간 계속 중소기업으로 인정받는 유예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2024년 하반기 시행 예정]
아울러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 혜택을 받아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P-CBO(Primary-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발행시장-채권담보부증권) 제도를 개편하여 중견기업까지 포함하도록 할 예정 [2025년 시행 예정]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이 직접 P-CBO 발행하여 발행금리 인하 추진 [ 2024년 하반기 이후]
[참고] 최근 P-CBO 발행 사례 {기존 중소기업 전용 P-CBO)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 "P-CBO"는 다음과 같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사전에 신보 기보와 사전 협의하여 회사채(사모 방식) 발행
증권회사들이 발행된 회사채를 인수 → [증권회사들이 자산보유자로서 이를 유동화]
증권회사들이 자산유동화회사(SPC)를 설립하고 회사채 자산을 양도
자산유동화회사는 이를 선순위(약 97%)와 후순위(약 3%)로 구분하여 구조화 [신용보강방식으로서 원금상환시 우선 변제 순위를 구분하여 선순위부분의 신용을 높이는 방법]
자산유동화회사는 선순위 부분을 담보로 새로운 채권을 발행 [신보·기보가 은행을 통해 신용공여함으로써 사실상 보증 → 신용등급 최고 AAA 등급으로 원활하게 자금조달] / 후순위 부분은 신보 ·기보의 지원이 없어 신용등급이 C등급으로 이를 담보로 채권 발행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