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522(효소면역측정)에서 나-252(지질/영양관련검사)로 이동 C2520
※ 나-600-라(핵의학검사)에서 나-252(지질/영양관련검사)로 이동 C25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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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목적 : 골수의 저장철의 농도를 반영하는 지표가 되는 검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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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erritin 검사는 빈혈이 있거나 빈혈증상을 의심하는 질환일 경우 인정하며, 철결핍성 빈혈의 적응증임.
[핵의학과분위, 1982/09/30], [제5차전체심위, 1984/04/13]
2. 분만(빈혈)상병에 Ferritin 검사는 Fe++ Deficiency Anemia의 Early Detection이 가능하므로 Routine으로 실시시에도 인정하나, Vit-B12, Folate 검사는 정상분만에 일률적 실시는 곤란하므로, 특별한 빈혈인 경우에 인정 가능함.
[내분비과분위, 1983/02/09]
3. 간염에 나-315(면역글로불린, 정량, IgG, A, M), Ferritin(RIA)의 일률적 시행시 인정하지 아니함. [소아과분위, 1985/07/05]
4. 신생아에게 일률적으로 Ferritin검사시 인정하지 아니함.
[소아과분위, 1985/10/15]
5. 자궁경부암 수술후 실시한 Ferritin 검사는 Tumor Maker로서 실제 환자의 예후 판정에 효과적임이 연구결과에서 확인될 때까지 인정하지 아니함.
[임상병리분과위. 1986/04/24]
6. 만성신부전에 Hypogonadism이 의심되어 만성신부전에서 기인한 것인지, 다른 기질적 변화에 의한 것인지등의 감별 진단 목적으로 실시한 Testosterone, FSH, Ferritin, LH, Prolactin등의 Hormone검사는 연구목적으로 간주, 인정하지 아니함. [비뇨기과분위], [제10차전체심위, 1987/10/15]
7. 건선 상병에 사-34(피부광화학요법, PUVA) 전/후 실시한 Ferritin 검사는 보편적으로 실시하는 검사가 아니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피부과분과위, 1997/01/23]
※ 나-256(혈액화학검사)에서 나-241(지질/영양 관련 검사)로 이동
나-241-가 총콜레스테롤(C2411)
나-241-나 Ester형 콜레스테롤(C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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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목적 : 지질 대사 이상을 검사하여 고지혈증 진단에 사용되는 검사이다.
(2) 검사방법 : 효소법으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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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 콜레스테롤검사(E2561)와 에스텔형 콜레스테롤검사(E2562)를 일률적으로 산정시 총 콜레스테롤 검사만 인정함. [임상병리과분위, 1980/02/05]
2. 나-256(콜레스테롤, 정량), 나-259(LDH), 나-273(BUN), 나-274(Creatinine), 나-277(Uric Acid)일률적 청구시 신증후군, 급성간염, 기질적 뇌증후군에 인정하나 분만, 골절, 자궁경부염, 불명열, 수막염, 중이염 등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임상병리과분위, 1984/12/11]
3. 총 콜레스테롤검사(E2561)와 에스텔형 콜레스테롤검사(E2562)를 일률적으로 산정시 총 콜레스테롤 검사만 인정함. [임상병리과분위, 1980/02/05]
4. 할로텐을 사용하여 전신마취 실시시 할로텐의 대사산물이 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할로텐마취 전/후로 간기능 검사를 실시할 수는 있겠으나 수술후의 간기능 검사는 환자상태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마취과분위, 1989/03/03]
5. 진료기록부상 상병명은 소화성 궤양으로 기재되어 있고 명세서상에는 과지질 혈증을 추가 기재하여 Cholesterol 등 지질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검사결과상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으므로 진료 경향 참조하여 관련사례에 산정된 Cholesterol 등 관련 지질검사는 인정치 아니함. [심사조정위, 1993/03/08]
6. 폐경기 증후군에 시행한 지질검사 : 폐경기 증후군 상병에 여성 호르몬의 부족으로 오는 혈중 지질의 변화와 이로 인한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을 평가하고 치료방침을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나-256(T-Cholesterol), 나-290 (Triglyceride), 나-291(HDL-Cholesterol), Lipoprotein(a) 검사는 진료상 필요한 검사이므로 인정하되, 실시 횟수에 대하여는 호르몬 대체요법시 치료전 1회와 치료후 1회 인정하고, 추적검사시에는 6개월-1년 마다 1회 정도 인정한다.
[중심조위, 1999년 5월 심사지침 공개]
7. 액제형 철분제제인 혜모큐액 등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요양급여의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68호)
- 아 래 -
ㅇ 일반적인 철결핍성 빈혈의 경우에는 혈액검사결과 아래에 해당되고 타 경구 철분제제 투여시 위장장애가 있는 경우에 급여하되, 투여기간은 통상 4~6개월 정도 급여함
- 일반환자는 Serum Ferritin 12ng/㎖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rate 15% 미만인 경우
- 만성신부전증 환자는 Serum Ferritin 100ng/㎖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rate 20% 미만인 경우
ㅇ 임신으로 인한 철결핍성 빈혈의 경우에는 혈액검사결과 Hb 10g/㎗이하이고 타 경구 철분제제 투여시 위장장애가 있는 경우에 급여하되, 투여기간은 통상 4~6개월 정도로 함.
ㅇ 급성출혈 등으로 인한 산후 빈혈의 경우에는 혈액검사결과 Hb 10g/㎗이하인 경우에 급여하되, 투여기간은 통상 4주정도로 함.
* 상기 기준에 의하면, 산후빈혈 또는 임신관련 철결핍성빈혈인 경우에는 CBC검사만으로도 인정 가능하나 일반환자의 경우 CBC검사만으로는 철결핍성빈혈이라고 판단이 어려우므로 Serum Ferritin검사가 반드시필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