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 2015년 4월3일 14시~16시40분
장소 : 본사 회의실
참석자 : 노조측 : 이마트노동조합 전수찬 위원장, 김성훈 교육선전부장
회사측 : 이마트 이용호 인사상무, 김맹 팀장,허행민 팀장
안건
▶ 신인사제도 관련 양측입장 표명
회사측 : 노조가 신인사제도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으며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주장.
노조측 : 신인사제도 시행전후 수차례 노조가 불합리한 인사제도로의 변경임을 사측에게 주장하고 대화를 요청하였음을 다시한번 밝히고 노조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회사측 주장은 억지주장임을 밝힘.
노조는 현재 진행중인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과정을 멈춤없이 진행할것임을 밝힘.
▶ 취업규칙 '제47조 소지품검사 '조항 수정변경안에 대한 문제제기
노조측 : 2014년 7월 중동점 락카 무단사찰 및 압수행위로 인해 우리노조의 고소고발이후 중단된 반인권적 행위로 소지품검사조항은 수정이 아니라 폐지되야 함을 요구, 절취나 절도가 의심되는 고객에게 위 조항의 내용과 같이 동일하게 소지품검사나 검신을 시행할수 없는 반인권적 조항을 이마트노동자들에게 적용하려하는것은 대단히 큰 문제임을 지적.
회사측 : 회사를 운영하기위해서는 원칙이 세워져야하며 이전 조항내용중 '사원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을 삭제하였으므로 더 이상 문제될것이 없으므로 노조측 요구를 받아들일수 없다고 밝힘.
노조는 이러한 회사측의 반인권 행위에 대해 묵과하지 않을것이며 노동자가 존중받는 그날까지 투쟁할것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 '연차휴가 또는 대휴' 의무휴업일 강제소진건.
노조측 : 전월 다음달 월간 스케쥴작성 이전에 각점 급여근태담당이 점포 전사원 메일을 통해 2차례의 의무휴업일에 연차휴가 및 대휴를 사용하도록 강제로 지정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문제제기시 본사의 지침이라고 밝히고 있음을 전달.
이러한 노동자에게 부여된 휴가사용권리를 본사차원에서 제약하고 있다면 대단히 큰 문제임을 밝힘.
회사측 : 본사차원으로 의무휴업일에 연차나 대휴를 강제하도록 지시를 내린적 없으며 만약 이러한 일들이 점포에서 발생하고 있다면 연차휴가등이 하반기에 몰리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원들이 휴가를 사용하도록 독려하기 위함이었을거라고 밝힘.
회사는 사원들이 연차휴가나 대휴사용을 자유롭게 사용하는것을 막지않고 있다고 밝힘.
이것이 본사 인사담당이 밝히고 있는 의무휴업일 휴가사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차휴가나 대휴등 노동자들에게 부여된 휴가권은 노동자들의 권리입니다.
노동자 스스로 자신이 쉬고 싶은날 쉬는것이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노조는 특히 캐셔파트내에서 연차휴가 사용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충분한 인력보충없이 근무조가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인력충원이 이뤄져야만 다른 동료들에게 부담을 주지않고 휴가사용을 원할히 할수 있다는점을 사측에 전달하고 캐셔파트내 인력충원을 요청하였습니다.
▶ 'e-care 프로그램'이 매장에서 현실적으로 적용될수 있도록 조치 요구건.
노조측 : 이케어 프로그램 대다수의 내용이 만족센타에 집중되어 있으나 실제 만족센타에서 이케어프로그램대로 원칙을 준수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해 문제제기.
점포관리자들에게 2차 응대를 요청하였을경우 1차 응대한 사원들에 대해 부족한 대응능력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치부하고 질책하는 상황이 이전에 다수 발생하였던 전례에 따라 실제 1차 응대한 사원들이 메뉴얼대로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전달.이러한 메뉴얼이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회사측이 메뉴얼대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함을 관리자들과 사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정확히 알려주는것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본사에서 꾸준히 이케어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요구.
회사측 : 실제 이케어프로그램이 현장에서 점차 적용되고 있으며 노조의 요구사항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힘.
▶ 캐셔파트 현안 요구.
노조측 : 캐셔파트의 인력부족으로 인해 실제 연차휴가등의 휴가권이 제약되고 있으며 이러한 인력부족을 파트타이머사원들로 충원하고 있으나 작년 9월 시간제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법률이 시행된 이후 대부분의 점포에서 파트타이머사원들에게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고 기존 전문직2 캐셔사원들에게만 집중하고 있어 캐셔파트 내부에서 전문직2사원들과 파트타이머 사원들간의 문제로 비화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 전달.
캐셔파트내 인력부족이 근본원인 임에도 전문직2사원들과 파트타이머 사원들간의 상호문제로 비화되는것을 막고 원할한 휴가사용 및 근무조 운영을 위해서라도 캐셔파트내 인력충원이 필요함을 회사측에 전달.
또한 캐셔사원들이 여름이 다가오는 이 상황에도 왜 조끼를 입고 근무하고 싶은지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내용을 전달하고 점포간 이 문제에대해 운영을 달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본사차원에서 전 점포 캐셔사원들에게 조끼지급할것을 요구.
회사측 : 비용이 드는 문제로 노조의 의견은 검토해 보겠다고 밝힘.
▶ 2015년 연봉계약서상 추가근로 일괄동의 문제제기.
노조측 : 2015년 연봉계약서에는 2014년 연봉계약서와 달리 휴일근로,야간근로,연장근로에 대한 동의가 명시되어있으며 이러한 연봉계약서상으로 1년치를 일괄동의 받는 연봉계약서는 법률적으로도 무효임을 밝힘.이러한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근로조건에 대해 선택할수 있는 권리를 단순히 매장 관리자들이 OP를 원할히 하기위해 변경하였다는 회사측 공문 답변은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임을 밝힘.
회사측 : 노조가 취업규칙 소지품검사조항과 같이 발생하지도 않을 일들에 대해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이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연장근로를 거부할수 있다는것을 알리는것도 노조가 해야될일 이라고 주장.
단순히 회사는 노동부에서 이러한 추가근무에 대한 노동자들의 동의를 요구해서 받은것 뿐이며 노조가 주장하듯 연장근로거부행위로 노동자들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려는것이 아니라고 주장.
이마트노동조합 2015년 연봉계약서에대한 법률의견서
http://cafe.daum.net/emartlaborunion/BBiG/155
발췌
"이 사건 추가근무에 대한 일괄동의조항은 근로기준법 규정에 위반하여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연봉계약서에 서명한 근로자라 할지라도 추후 사안에 따라 추가근무 동의/부동의 의사를 자유롭게 다시 밝힐 수 있다. 즉 추후 추가근무를 거부하더라도 이는 계약위반이 아니다.
만약 이마트 주식회사가 연봉계약서를 들어 추가근무를 강요한다면 이는 형법 제324조 강요죄,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게 된다."
▶ 최병렬 전 대표이사를 포함한 윤명규 전 인사상무등 노조탄압 핵심 관련자 5명, 형사사건 형 확정이후 회사 입장표명요구.
이마트 취업규칙
제 35 조(징계해고의 사유)
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징계 해고한다.
1. 형사사건으로 소추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와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경우
회사측 : 회사는 본인들의 해당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건이며 이들의 변호인들이 제출한 자료등을 검토하여 여러가지를 참작,감안하여 중징계 처리를 하여 이들에 대한 처리는 완료되었다고 밝힘.
노조측 : 우리노조는 해당 업무수행중이었다라고 주장하는것은 조직적으로 사측이 개입하고 불법행위를 지시한것을 스스로 인정하는것임을 사측에 정확히 지적하고 이러한 이마트노동자들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자행한 이들에 대한 엄중한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노조차원에서 이마트가 여전히 노조탄압,부당노동행위를 비호하고 있는것에 대해 알리지 않을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마트 노동자 누구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할 취업규칙이 이러한 회사측의 무원칙으로 인해 스스로 무력화될수 밖에 없음을 밝힘.
※ 최병렬 전 대표이사 → 현재 이마트 상근고문
윤명규 전 인사상무 → 현재 위드미 대표이사(2014년 12월 승진)
○○○ 전 기업문화팀 팀장 → ○○점 점장으로 근무중
○○○ 전 기업문화팀 과장 → ○○권역 OSV로 근무중
○○○ 전 기업문화팀 과장 → ○○○점 1팀장으로 근무중(2014년 과장에서 부장으로 승진)
▶ 이마트노조에 대한 타임오프부여 요구건.
노조측 : 우리노조는 작년 대표교섭지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하여 조합원수를 확인받았음을 다시한번 밝히고 확인된 조합원수 만큼 2,500시간을 우리 노동조합에 부여할것을 요구.
(교섭대표노조 확인 당시 우리 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조합원수 확인과정에서 조합원명단이 사측에 전달되지 않음을 수차례 질의. 확답을 받은후 조합원명단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회사측 : 대표교섭노조와 단협체결을 통해 해결할 사안이며 과거 대표교섭노조 과정에서 확인된 조합원수는 시간이 너무 오래된 내용이라고 밝힘.
노조측 : 우리노조와 단협체결을 하지 않은 이유가 회사측이 우리노조의 조합원명단을 끝까지 요구하여 결국 노조가 단협체결을 하지 못한것이며 교섭 과정에서도 조합원탈퇴작업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우리노조가 조합원명단을 사측에 전달하지 않을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회사에서 전국이마트노조와 전임자조항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다시한번 우리노조의 조합원명단을 회사측에 제출하라고 요구할것이 보이는 대답이라고 항의.
우리노조는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이 어용노조로서의 역할을 떠나 노조가 아니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임시간 부여과정에서 또 다시 꼼수를 쓰려하는 어떠한 행위도 다시는 돌이킬수 없는 노사간 극한 대립을 불러올수 밖에 없음을 회사측에 경고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