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BOILER의 유지,보수를 고려하여 TUBE청소를 위한 SERVICE SPACE를 확보토록 한다. 이는 각 BOILER MFR마다 길이가 상이하므로 MFR의 SHOP DWG 검토후 필히 SPACE를 확인한다.
2) BOILER동체 최상부로부터 천장까지의 거리는 1.2m(소용량 BOILER는 0.6m) 이상이어야 한다.
* 소용량 BOILER : 전열면적 5㎡ 이하의 증기 BOILER 및 전열면적 20㎡이하 (또는 5,000,000kcal/Hr
미만)의 온수 BOILER
3) BOILER 동체에서 벽까지의 간격은 0.7m 이상이 되어야 하며 2대 이상을 배치할 경우는 통로를
고려하여 BOILER 간격은 최소 1,200m/m 이상이 되어야 한다.
4) BOILER 및 BOILER 에 부설된 금속제의 굴뚝 또는 연도의 외측으로부터 가연성 물체까지는 0.3m 이상 떨어져야 한다. ( 0.3m 이내의 가연성 물체에 대하여는 불연성 재료로 피복하여야 한다.
5) BOILER 및 BOILER실에 연료가 저장 되었을때는 보일러 외측으로부터 2m이상 떨어져 있거나 방화격벽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소용량 BOILER는 1m 이상 떨어져 있거나 반격벽으로 하여야 한다.
6) BOILER실에는 2 이상의 출입문을 만든다.
1) BOILER 급수시설
a) 증기 BOILER에는 항상, 단독으로 최대증발량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2조 이상의 급수장치(인젝타 포함)를 갖춘다.
b) 전열면적 12㎡ 이하(관류 보일러 에서는 100㎡미만)의 증기 BOILER에 있어서는 급수장치를 1개로 한다.
c) 급수장치가 1세트 및 2세트의 급수장치중 1세트의 것은 동력으로 운전하는 급수펌프 또는 인젝터여야 한다. (최고 사용압력이 2.5kg/㎠ 미만으로 전열면적이 12㎡ 이하는 이 규정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d) 급수장치의 급수관에는 BOILER에 근접해서 급수VALVE와 CHECK VALVE를 갖추어야 한다. 단. 최고 사용압력 1kg/㎠미만의 BOILER 에서는 CHECK V/V를 생략한다.
e) 급수 VALVE의 지름은 전열면적 10㎡ 이하의 BOILER에서는 호칭지름 15A이상, 10㎠를 넘는 BOILER에서는 호칭지름 20A 이상으로 한다.
f) 최고 사용온도가 120。C이하인 온수 보일러에서 사용 압력이 수두압 10m를 초과 할때는 물의 온도가 120。C를 초과하지 않도록 온도 연소 제어장치를 설치한다.
g) 관류 BOILER는 급수가 부족할 때 자동적으로 연료공급을 차단하는 장치 또는 이에 대신하는 안전장치를 갖춘다.
h) BOILER의 급수장치에서 TURBINE PUMP는 급수 온도가 60。C 이상의 경우는 압입양정으로 한다. (추천사항) INJECTOR는 2kg/㎠ 이상의 보일러의 예비급수장치로서 사용한다.
2) 응축수 탱크(CONDENSATED RETURN TANK)
a) 탱크내면은 고열에폭시 수지도료 (최고온도 150。C) 혹은 GALVANIZING 등으로 완전히 방청 처리한다
b) 탱크 저수위면은 PUMP 흡입구 보다 반드시 높게 한다. PUMP의 흡입 높이는 수온이 높아짐에
따라 감소하고 마침내 PUMP의 흡입측에 있어서 압력을 가지고 밀어넣지 않으면 안된다.
3) 증기 STOP VALVE 및 BLOWDOWN 장치
a) STOP VALVE는 BOILER 최고사용압력과 사용온도에 견디고 또한 적어도 7kg/㎠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b) BOILER가 공통의 주증기관으로 연결될 경우, STOP VALVE의 설치는 다음 그림과 같이 한다.
c) BLOW관은 25A 이상 65A 이하로 하며 최고사용압력 1.0kg/㎠이상의 BOILER BLOW관에는 BLOW VALVE 2개 또는 BLOW VALVE와 BLOW COCK를 직렬로 갖추어야 한다.
d) BLOW관은 BOILER의 각 관체마다 따로 배관한다.
e) BLOW의 말단은 BLOW VALVE를 조작하면서 그 상황을 관찰할 수 있게 배치한다.
f) BOILER에는 BLOWDOWN TANK를 설치한다. 고압 BOILER의 BLOWDOWN LINE은 생각하지 않고 직접 기계실내에 DRAIN 시키면 FLASH 증기가 발생 BLOWDOWN TANK에 냉수와 함께 저장하였다가 60oC 이하로 냉각된 후 DRAIN시킨다.
4) 온수 BOILER에 설치하는 방출밸브/안전밸브
a) 온수온도 120。C 이하의 온수 BOILER에 있어서는 압력이 최고 사용압력에 달하면 작용하는 방출밸브 또는 안전밸브를 1개 이상 갖추어야 한다. 작용압력은 BOILER의 최고 사용압력에 그 10%에 해당하는 값을 더한 값 미만으로 설정한다.
b) 온도 120。C 이하의 온수 보일러는 방출밸브를 설비하고 그 크기는 호칭지름은 20㎜이상으로 한다. 온도 120。C를 초과하는 오수보일러에는 안전밸브를 설치하고 그 호칭지름 20㎜이상으로 한다.
5) 연도 시공상의 유의사항
a) BOILER연도의 시공시에는 열팽창에 의한 신축을 고려하여 신축이음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직관부 10m마다 1개소 정도로 한다.
b) 팽창에 의한 신장의 계산식은
r = 1,000×L×C×△T
r : 팽창에 의한 신장(㎜)
L : 차가울때의 관길이 (m)
C : 평균 팽창계수, 철
C = 0.000012
△T : 온도차 (。C)
c) 굴뚝 삽입부는 상기 도표와 같이 굴뚝 내부의 내화벽돌 부분까지 끼운다.
d) 2대 이상의 BOILER를 동일 연도로서 접속한 경우는 아래와 같이 BOILER간에 신축 이음을 삽입한다.
e) 연도와 벽과의 간격은 최소 300㎜이상 띄운다.
f) 연도 지지간격은 일반적으로 2m 정도로 하고 DUCT행거 철물에 준해 BOILER에 연도 중량이 직접 가해지지 않도록 지지한다.
g) 연도는 내부의 청소가 용이한 부분에 청소구를 설치한다.
h) 연도 제작법
ㆍ연도는 모두 용접구조로 한다.
ㆍ현장에서의 용접 작업을 없애기 위해 연도의 현장 조립은 FLANGE 조립으로 하고, 패킹은 ASBESTOS SEAT 5t를 사용한다.
ㆍ플랜지 간격은 1,800㎜ 이상으로 한다
ⅰ) 연도에는 배기가스 자가측정을 위한 측정공을 설치한다.
ㆍ공해측정을 위한 측정공의 위치는 연결하단 직경의 약 8배의 상단위치 및 연돌 상단 관경의 약 2배의 하부에 위치한다.
ㆍ 배기가스 자기측정을 위하여 연도에 Φ100 - Φ200㎜ 정도의 측정공을 설치하고 측정할 때 이외에는 적당한 마개로 덮어 높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