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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사진협회(KPPA) 인천지회 동․중구 지부
연혁
1983-2011 1983.03.01 양삼식(梁三植) 고원 스튜디오, 입회 1984.02.15 구자학(具子學) 대한 스튜디오, 입회 1986 김금봉(金金奉) 쎄븐 스튜디오, 입회 1995.08.15 박종학(朴鍾學) 제일 스튜디오, 입회 2001-2002 김금봉, 중․동구 지부장 역임 2005-2006 김금봉, 중․동구 지부장 역임 2007-2008 김금봉, 중․동구 지부장 역임 2005-2008 박종학, 중․동구 총무 역임 2009-2010 박종학, 중․동구 지부장 역임 2011-2012 구자학, 중․동구 지부장 역임
2012 2012.06.28 최용백(崔龍伯)woori Photo Studio,입회 2012.06.28 최승환(崔承煥)아폴로 스튜디오, 입회(협회 등록2013.01.01) 2012.06.28-29 제27차 하계세미나 및 촬영대회, 인천강화 로얄유스호스텔 참석 6명|구자학,김금봉,박종학,박진석,양삼식,최용백 2012.08.18 최용백, 박재건기념사업회(회장 최용백) 박재건교수 제3주기 추도식-주관 2012.08.20-11.30 최용백, 가천갤러리 초대전(추가작품)육군군사학교 가천갤러리 (가천대학교 이길여 총장) 참석 2012.08.28-30 <제55회 국제프로사진세미나> 장소:동강시스타 참석4명|구자학,박진석,양삼식,최용백 2012.09.03 최용백, 가천대학교 환경․디자인대학원 출강 2012.09.11-26 최용백 <2012성남의 얼굴-시간을 넘어 탄천을 만나다>展 성남아트센터 큐브미술관 2012.09.21-22최용백,<인천 어제와 오늘>, <인천교육반세기>제11회 인천평생학습축제, 인천평생학습관 2012.09.27 최용백, 가천대학교 학군단 2점 소장전 2012.10.22-10.31최용백,<2012한중수교20주년 기념『동행: 기억속으로』 제4회국제사진페스티벌>중국 연변대학교 갤러리 2012.11.11 한국프로사진협회 자격증교육원 주최, 제3차 사진관운영자격증, 제2차 영유아사진촬영실기지도사 시험, 선문대학교 아산캠퍼스426호 참여2명|최승환,최용백 2012.12.06 최용백, 2012가천문화상 수상 2012.12.16 청해, 참석 5명|구자학,김금봉,양삼식,최승환,최용백 임원선출, 지부장 최용백, 총무 최승환 2012.12.16 구자학, 중동구 지부장(재직기간 2011.01.01-2012.12.16) 2012.12.17 제15-16대 인천광역시지회장 이.취임식(이기선 지회장) 연세웨딩홀 참석 7명|구자학,김금봉,박종학,박진석,양삼식,최승환,최용백 위촉장 위촉패| 시지회 자문위원 김금봉 인준장 수여 | 지부장 최용백, 총무 최승환 2012.12.17-12.31 최용백, <학교 타임캡슐을 열다> 제1회사진기록 전시회, 동부교육지원청 2012.12.19 최용백,『불교다례』출판 참여
2013 2013.01.10 최용백,『봉녕사 육법공양』연구 발간 2013.01.29 제55차 정기대의원총회 및 제33-34대 이취임식 . 장소: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지하1층 그랜드홀) 참석:김금봉,양삼식 2013.02.05 인천광역시지회 임원및지부 월례회의,지회사무실 참석: 지부장 최용백, 총무 최승환 지부사항: 1.지부명 변경 인준- 동․중구 지부 2.사단지-회원 개별 우편발송 3.이메일 발송 활성화 지회사항: 1.사무실 이전 2월28일 이내, 2.척사대회 2월18일(월) 12시, 지회 사무실- 연기 3.불이웃돕기 모금활동-사업장 저금통 배치 2013.02.14-15 최용백, 2013동계학술대회 참석, 한국사진학회, 골든스카이리조트 2013.02.27 정기모임 및 회의, 통영굴밥 참석 6명| 구자학,김금봉,박종학,양삼식,최승환,최용백 주요안건| 1.지부 단체 직인 2.지부 단체등록 및 단체명의 통장 개설 3.예산 심의- 지부 회비 4.지부 정관 제정(발의 최용백) 5.기타-토론 2013.03.03 구자학,이명희의 장남(본태)- 결혼 장소|시크릿마리에(구,캠퍼스웨딩홀) 2013.03.19 모임 및 회의,청해 참석 5명| 구자학,김금봉,양삼식,최승환,최용백 2013.03.22 단합대회 소래산 산행, 체육대회, 인천지회 주관, 참석|오명균,최승환,최용백 협회 수첩 및 자격증 전달 2013.04.01 구본태(具本泰)뉴 대한스튜디오, 입회 (앨범조합) 2013.04.01 오진실(吳鎭實)뉴 아폴로 스튜디오, 입회 오명균(앨범조합 등록 변경)사업자 대표 변경 2013.04.20 최용백, 父(최갑진)팔순, 벌교 2013.04.26 인천지회 임원 및 지부장 회의, 지회 사무실, 참석 최용백 2013.04.29 월례회의, 열광153왕족발 참석7명 |구자학,김금봉,박종학,양삼식,최승환,최용백 /초대 이기선 지회장 내용 1.인천지회 세미나 행사에 협회장, 인천지회장 표창 상신 협회장상 추천 구자학, 지회장 상 박종학 2.前) 총무 박진석 공금 및 업무 인수인계의 건,/ 前)지부장 처리 및 공문발송 3.2013년 인천지회 세미나-참석여부 확인 참가비 50,000원-지부 전원참석 4.전국사진대학강좌 일정 8월27일-29일 동강시스타 예정-(지부지원 3명 이하) *참가자 없을 경우 지부에서 공식지원 대표성 2명 범위 인천지회 공지 사항 1.지회 사무실 개소, 2013년 5월24일 오후 5시, 장소| 앨범조합 건물 4층 2.회원D/B 이력카드 작성 5월24일까지 3.회비정산 5월24일 앨범조합 4.2013년 인천지회 세미나, 일시| 2013년6월28일(금)- 당일, 장소| 위임-인천시내(예정) 2013.05.10-11 최용백,<인천, 어제와 오늘>,<인천의 변모> 전시,화도진공원 동헌앞마당 2013.05.24 지회사무실 현판식, 임원 및 지부장 회의, 참석| 최용백 1.회원 이력 카드 8명 접수 구자학,김금봉,박종학,양삼식,오진실,최승환,최용백,구본태 2.회비 정산 완료 3.표창 추천-협회장상 구자학, 지회장상 박종학 4.인천지회 세미나, 일시| 2013년6월28일(금), 송도 샌드럴파크 파티파라나 2013.05.27 前)총무 박진석 공금 횡령.용유 지회 공문발송 박진석 휴대폰 문자 통보 2013.05.31 월례회의, 돈마루 감자탕, 참석5명|구자학,김금봉,박종학,최승환,최용백 주요안건| 정관 개정(발의 최용백), 인천세미나 참석 월례회의 연 5회 실시 2013.06.07 지부장 및 임원회의, 지회사무실, 참석|최용백 주요내용| 세미나 사전 접수 확인,행사에 관한 사항 건의,임원회의 대한 정의-정관 개정, 공문 발송의 대한 답변 내용 지부 정관 개정 및 회의자료 지회 제출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인천광역시지회 동구․중구(동․중구) 지부 정관
제정 2013년 2월 27일 개정 2013년 5월 31일
제 1 장 총칙 본 지부는 한국프로사진협회의 정관과 운영규정에 의거하며, 세부적인 정관를 아래와 같이 정한다.
제 1 조 (명칭) 본지부는 사단법인 한국프로사진협회 인천광역시지회 동구․중구 지부(이하“동․중구 지부”)라 칭한다. 제 2 조 (사무실) 본지부의 본부는 인천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지부는 한국프로사진협회의 정관 및 인천지회 내규을 따르고 인천의 사 진문화 발전과 사진기술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 프로사진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며 회원들의 권익옹호와 친목을 도모함에 있다. 제 4 조 (사업) 1. 3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사진 기술의 향상을 위한 사진 작품발표, 전시회, 촬영대회 및 연구회 2) 사진 강좌 실시 3) 모범 회원 표창에 관한 사항 4) 사진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획 및 필요한 사항 5)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목적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 본지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자로 구성한다. 1) 정회원 : 협회정관의 제2장 제5조의 회원자격에 따르며, 본지회 내규 제2장의 요건을 충족한자로 사업자등록증 명의자로 한다. 단, 실제 운영자가 사업자등록증 상의 명의자와 차이가 있을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 지회에서 인정한 자에 게 권한을 부여한다. 2)(등록요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등록서류를 지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회원 가)입회원서 1통 나)주민등록등본 1통 다)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라)사진 또는 파일 제 6 조 (회원의 권리) 회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회원 : 각종 의견진술과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 7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입회비, 회비 및 각종 부담금의 납부 3)총회 및 각종 회의 결의 사항 이행 제 8 조 (회원의 탈퇴) 회원이 탈퇴코저 할 때는 탈퇴서를 지부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반 미납금을 납부 완료한자에 대하여 탈퇴로, 제반 미납금을 납부 하지 않은 자 는 제명으로 처리하며 탈퇴 한자는 재 입회를 허용하며 제명된 회원이 본 지회 타 지부 가입을 지회와 공조하여 불허한다. 탈퇴 또는 제명시 모든 권한은 소멸되며 각종 기납금도 반환하지 않는다. *지회 회원의 탈퇴 기준에 적용된다. 1) 제명 및 탈퇴한 회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가입 기간을 제한 한다. 탈퇴: 2년, 제명: 3년- 신청한 날 부터 기간을 적용 한다 2) 제명된자의 재가입시는 상벌위원회의 인준을 통하여 재가입할 수 있으며 재가입시에는 입회비로서 30만원을 납부한 후 재가입 한다. 제 9 조 (회원의 상벌) 1) 포상 :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협회 및 지회 상벌 준하여 추천한다. 2) 징계 :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제 7 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회의 의결을 거쳐 견책 및 제명 할 수 있다. 또한 당 해년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자는 회의를 거쳐 제명된다. 3)협회 상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규정에 따른다. 4)징계의 종류-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공금횡령 또는 유용하는 자는 회의 걸쳐 경고, 변상, 정권, 제명 등, 의결한다. ① 제명 : 회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② 정권 : 회원의 신분 또는 일부 자격을 일정 기간 정지한다. ③ 변상 : 회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재물로 변상케 한다. ④ 경고 : 단 경고를 받은날로 부터 3 년이내에 경고 이상의 처분 을 받는 행위가 발생할 때에는 가중 처벌한다.
제 3 장 임 원 제 10 조 (임원)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지부장 1명 2)부지부장 1-2명 3)운영위원 약간명 4)감사 1명 5)총무(사무국장) 1명 제 11 조 (선출) 1)지부장, 부지부장, 감사는 지부총회에서 선출하고 총무(사무국장)과 운영위원은 지부 장이 추천 한다. 2)지부의 선출된 임원은 각각 상급기구의 장에게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12 조 (임원의 보선)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 13 조 (임원의 해임) 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각종 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해임 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회원간의 분쟁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를 하였을 때. 제 14 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5 조 (임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임원은 각 호의 권리와 의 무를 갖는다. 1)지부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부지부장은 지부장을 보좌하고 지부장 유고시에는 수석(연장순으로) 그직무를 대행한 다 (직무대행기간은 3월을 넘지 못하며, 지부장 유고시 신속하게 지부장 선출의 절차 를 밟는다) 3)총무(사무국장)은 지부장을 보필하며 총무(사무국장)은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의사록 에 기록, 작성하여야 한다. 4)총무(사무국장)이 회계업무를 총괄한다. 제 16 조 (감사의 권리와 의무) 감사는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감사는 본회의 회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부당한 점을 발견 하였을 때는 시정 을 요구하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감사는 1년에 한 번씩 회계감사를 하며 정기총회에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감사가 유고시에는 회장은 즉시 감사를 선출하여야 한다. 4)유사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특별감사를 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 17 조 (구성)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로 성립한다. 제 18 조 (구분)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제 19 조 정기총회는 연 1회 지부장이 소집하며 임기 년 12월을 넘기지 않으며 임시총회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여야 한다. 제 20 조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2) 지부장 및 부지부장, 감사의 선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및 사업보고.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21 조 (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의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회원의 과반수 찬 성으로 의결 한다. 가부동수 일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5장 월례회의 제21조(구성) 월례회는 지부회원로서 구성한다. 제22조(구분 및 소집) 1) 월례회의는 정기 및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지부장이 소집한다. 2) 정기 월례회의는 연5 회 소집하며, 임시 월례회의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월례회의 소집은 지부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및 문자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 월례회의 소집의 특례) 지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월례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재적회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제 16 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월례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월례회의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월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월례회의는 출석 월례회의 중 최고 직책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4조(부의사항) 월례회의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 1.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2.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제 규정의 제정 및 변경 등 4.입회금, 회비 및 각종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 5.총회에 부의 할 안건 작성 6.위약처분 및 징계에 관한 사항 7.회원간의 친목 및 분규조정 8.총회 휴회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대행 9.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5조(정족수) 월례회의는 재적 월례회의 출석수로 성립되고, 출석 월례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재 정 제 26 조 (수입)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한다. 1) 입회금 및 년 회비 2) 본회에서 결정한 부담금 3) 찬조금 4) 기타 잡수입금 제 27 조 (입회비) 본회의 승인을 받은 신입회원은 본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금액의 입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 28 조 (회비) 정회원은 매년 협회회비 50.000원, 지회회비 65,000원, 지부회비 65,000 원을 납부해야 한다. (단, 협회회비의 변동시에는 그에 따른다) 지부 운영 특별회비 등, 제 29조 (분담금) 본회가 정한 사업을 하거나 총회에서 의결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 결된 금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 30 조 (찬조금)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임원 및 회원은 행사시 찬조에 적극 협조한다. 제 31 조 (지출) 본회는 각종회의에서 승인된 사항에 대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금전출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1) 모든 지출은 영수증 첨부를 원칙으로 한다. 2) 지부 모든 임원은 공무 출장비를 실비로 지급한다. 제 32 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년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7장 경조사 제 33 조 (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 4조의 목적을 달성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데 있다. 제 34 조 (적용범위) 본 규정이 정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1) 경사시- 개업, 개인전, 출판, 본인결혼, 자녀 결혼, (본인 칠순,팔순,구순 등,), (부모 칠순, 팔순,구순 등,) 2) 애사시 - 본인, 배우자 사망시, 양가 부모 사망시 3) 일반회원은 직계부모 사망시에만 적용한다. *경사시, 애사시 동일하게 5만원 상당의 화환 및 현금을 증정한다. 제 35 조 (기타) 본 규정에 적용하지 않은 범위에서는 임원회에서 정하거나 협회 및 각 지회 지부 내규에 준할수 있으며 사회 관습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8장 보칙 제36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한국프로사진협회장 및 지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7조(잔여재산)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본 협회 및 지회에 기증한다.
제38조(정관변경) ①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월례회의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출석인원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제39조(위원회) ① 지부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분한다. 1.상설위원회는 지속적인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며, 명칭, 목적 , 조직, 권한 및 회의에 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2.특별위원회는 각 규정 또는 특정회무를 한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40조(규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월례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1.지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2.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각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4.상벌에 관한 사항 7.표창,사진문화상 상신에 관한 사항 8.기타 필요한 사항
제41조(시행일) 본 정관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3년 2월 27일)
업무 인수인계 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프로사진협회 인천지회 동․중구 지부의 지부장, 총무의 업무 인계, 인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절차) 업무 인계, 인수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이 규정에 의한 업무를 인계, 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3조(기준일) 인계, 인수에 필요한 마감일은 결산서 작성일 도는 별도 마감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4조(작성) 별지 서식에 의하여 2부를 작성하여 인계,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되 인수자는 당사무소에 비치한다.
제5조(첨부서류) 업무 인계, 인수서에는 다음서류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① 시산표(또는 결산서) ② 자산목록과 비품목록 ③ 수입과 지출장부 명세 ④ 예금통장 또는 잔액증명서 ⑤ 직인명세 ⑥ 중요서류 명세 ⑦ 기타 인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입회) 업무 인계, 인수시에는 회원 1인이상이 입회하여야 하고 인계, 인수서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벌칙) 이유없이 이 규정에 의한 업무 인계, 인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할 시는 중징계한다.
제8조(부칙) 이 규정은 2013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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